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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아퀴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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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그 밖의 것===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고자 하는 항상 불변의 의지'이며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는 것이 정의의 최고원리라고 예부터 전해짐. 이 원리는 두가지 이유에서 행사됨. 첫째 사물의 본성, 둘때 상호간의 협정. 전자를 자연법, 후자를 실정법이라 부름. 만민법에 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 예로 노예제도를 듦. 허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노예제도는 고대의 노예제도와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단 것. 중세의 노예제도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단순한 물건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음.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이는 일률적으로 자연법에 합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인간세계에는 보다 현명한 지도자 밑에서 봉사하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와 같은 자에게 봉사하는 것은 결코 반자연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함. 일에 관해서는 주인에게 복종해야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과 육체에 관해서는(예컨데 결혼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신에게만 복종해야 한다고 함. 또 재판에 관해서 법관이 개인적으로 지식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전적으로 부정함. 왜냐하면 법관으로서 자기의 일에 관해서는 자기의 양심에 따라야 할 것이나 법관으로서는 '공공의 권력'을 갖고 있고 따라서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에 구속되기 때문. 이 부분에서 그는 '정의'란 관념보단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함. [[분류:인물]] [[분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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