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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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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백 선거 === [[파일:쇼핑백 선거.jpg]] {{인용|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②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인용|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인용|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③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하여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24.>}} 투표한 투표지를 정해진 투표함이 아니라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97800 쇼핑백에 넣게 해서] 논란이 되었다. 다른 곳에서는 [https://theqoo.net/covid19/2366849138 쓰레기 봉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73287 바구니와 종이박스], 심지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031814 호주머니]에 투표 용지를 집어넣게 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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