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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이유와 그 이후 상황===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유일한 증언자로 주목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다. 그동안 윤지오 씨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진실 공방 갈등을 벌였던 김수민 작가가 박훈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23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 박훈 변호사는 과거 2007년 발생한 석궁테러 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이다. 그는 최근 SNS 상에서 일명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하고 직접 본 인물이기도 한 김대오 기자와 함께 배우 윤지오의 고 장자연 씨 관련 증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윤 씨는 자신을 향한 의문을 제기하는 박 변호사 등에게 “내가 왜 당신들 말에 해명해야 하느냐, 당신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헛소리 하려거든 본인 일기장에나 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이날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이날 이른바 장자연 문건의 최초 보도자인 당시 노컷 뉴스 연예부 팀장 김대오 기자가 장자연 문건을 본 것에 대해 최초로 그 경위와 내용을 가감 없이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박훈 변호사의 입장 전문이다. 오늘 (4월23일)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김수민 작가를 대리한 것입니다. 김수민 작가는 2017. 10.경 “혼잣말” 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인스타그램에서 페미니스트 작가로 이름을 알린 사람입니다. 둘 사이는 2018. 6. 29.부터 2019. 3. 8. 까지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윤지오가 책 출판 관계로 먼저 책을 낸 김수민 작가에게 접근하여 맺어진 인연입니다. (대화 문서 한글 파일 61매) 윤지오는 두 살이 많은 고소인 김수민 작가를 언니로 불렀으며 모든 개인사를 의논 했습니다. 그리고 윤지오가 과거사위 참고인으로 2018. 11. 28. 귀국하여 조사 받고 한국에 체류할 당시인 12. 10. 20:00경부터 다음 날 새벽 03:00까지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13번째 증언” 이라는 책 출판에 즈음하여 2019. 3. 4. 다시 귀국하여 여러 매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 윤지오가 이야기 하였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던 것입니다. 이에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에게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지만 윤지오는 “똑바로 사세요” 하고는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윤지오는 2019. 4. 15. 김수민 작가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글과 라이브 방송을 하였고, 이에 김수민 작가가 그동안의 윤지오에 대한 행적을 서로 대화에 근거하여 4. 16.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글입니다. 이에 윤지오는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고 하면서 격하게 반응을 하였고 “유일한 증언자”인 자신을 허위사실로 모욕했다고 하면서 김수민 작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하는 글과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김수민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하여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인의 입장을 밝히고 이른바 장자연 문건의 최초 보도자인 당시 노컷 뉴스 연예부 팀장 김대오 기자가 장자연 문건을 본 것에 대해 “최초”로 그 경위와 내용을 가감없이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543291 출처] 2019년 4월 22일 세계일보에서 단독으로 2019년 4월 19일에 김수민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과 만나 윤지오의 장자연 관련 여러 폭로가 거짓이라고 밝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한 것을 보도했다. 해당 자료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개월여간 김수민과 윤지오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56740 해당 기사] 대화에서 김수민은 윤지오에게 "지오야!"라면서 반말을 하고 있고, 윤지오는 김수민에게 '언니'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선 둘이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상태로 보인다. 카카오톡 대화 중에 윤지오가 김수민에게 '하지만 분명한 건 이슈는 되니까 그 이슈를 이용해서 영리하게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보려고 그래서 출판하는 거고'라는 부분도 있다. 김수민은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지오의 행보는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윤지오가 유일한 목격자라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자 대다수 매체가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고 했다. 즉 김수민은 윤지오가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이란 것이다. 김수민은 윤지오가 자신에게 ‘솔직히 장자연 언니와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을 뿐이었다’, '한국에 있을 때 장자연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외국 나가서도 장자연과 따로 연락하지 않았고 소속사에서 자연 언니가 자살했단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도 자연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수민은 윤지오가 책 ‘13번째 증언’이 장자연 유가족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출간됐단 점도 지적했다. 이에 윤지오는 김수민이 '혼자서 소설 아닌 소설을 쓰고 계신 것', '제가 문건(장자연 리스트)을 본 핵심인물이란 건 관련 수사관이 알고 조서에도 다 나와있는 사실', '이 점은 변동되어서도 안 되며 저에 대한 분명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장자연 친분 관련은 '검찰, 경찰 조사에서 언니와 저의 통화 기록, 문자를 확인했고 일주일에 적게는 3번 본 사이'라고 반박했고, '김수민은 장자연 유가족의 이름도 모른다. 도대체 어떻게 유가족분들을 본인 입에 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윤지오는 김수민을 이번주(2019년 4월 19일경 기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김수민에게 허위사실유포, 모욕,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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