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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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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원==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m3(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m3를, 50층 이상은 7.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2.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6)주펌프의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7)제5조 제1항 제9호 단사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02.12.15> *(8)제5조 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신설 2009.10.22> 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2.2.15> 4.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5.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1)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소화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구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7.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도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소구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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