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오토바이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논란 == OECD 국가들 중에선 유일, 전세계를 다 뒤져봐도 10 손가락 안에 들며,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진입 금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애초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따로 있는 나라 자체가 드물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지금처럼 불가능했던 건 아니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모두 250cc이상 배기량에 한하여 허용을 해주었다, 1985년도에는 법으로는 125cc초과 차량으로 하향된 것으로 보였지만 최소 250cc이상이라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1972년도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며<ref>[[삼륜차]]랑 같이 제한했다고 한다.</ref> 1991년도에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통행이 불가능해졌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중이다. 일부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거나<ref>하지만 기각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595911 뉴스자료]</ref> 고속도로 주행 합법화를 위한 시위를 종종 해 왔다.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시킨 이유는 여러가지 썰이 있는데, 그나마 가장 신빙성이 있는 썰로는 70년대 당시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였던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약 3년 반동안 삼륜차 전복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정부에선 그야말로 [[탁상공론]]식 행정으로 바퀴 3개도 위험한데 바퀴 2개는 더 위험하겠지란 생각으로 삼륜차랑 다 같이 싸잡아 규제를 때린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단 썰이 있다. 또는 박통이 전용차 타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앞질러가는 오도방구 보고 꼴받아서 규제를 때렸단 썰도 있다. 이 이외에도 당시 현대 자동차와 지금과는 다르게 이,삼륜차를 주력으로 만들었던 기아 자동차 간의 경쟁에서 기아가 패배하며 현대의 정치적 입지와 권력이 세지면서 자동차 판매량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며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했단 설도 지지를 받고 있다. 유독 삼륜차의 사고가 많았다고 하기에는 당시 자동차던 오토바이던 열악한 고속도로 환경으로 인해 모든 이동수단들의 사고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기아가 오토바이 산업을 포기하면서 대림이 분리되어 나오고 현대에게 먹히면서 더더욱 자동차 제조사 카르텔이 세지면서 아직까지도 이륜차는 그야말로 탄압에 가까운 규제를 받고 있단 썰도 지배적이다. 물론 헬조선 오도방구충들 절대 다수가 칼치기 및 과속 등을 밥먹듯이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꿎은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좆토바이는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 === 해외 사례 === 참고로 말하자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가 당연한 것으로 [[헬조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오토바이 혐오자들은 헬조선 법은 까면서 유일하게 잘 하고 있는 좋은 법이라고 칭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지를 하는 곳은 [[중국|짱깨국]]<ref>대도시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 불가, 또한 고속도로 구간마다 통행 가능 여부가 상이함</ref>, [[대만|섬짱깨국]]<ref>고속화도로 통행은 일정 550cc이상에 한하여 가능하나 유료 도로는 불가능. 고속화도로까지 금지했을 때는 섬짱깨나 헬조선이나 다를 게 없었음.</ref>, [[인도네시아]], 파나마, 파키스탄, 태국 등 일부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그렇다고 이 국가들이 교통 문화로 선진적, 모범적인 사례로 보일 수 있는 국가도 아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세한 소식은 없지만 2020년도에 시범 운행을 했다는 소식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현재는 규제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교통 선진국으로 유명한 가까운 [[일본]]에서는 최초의 고속도로가 생겼을 때부터 125cc초과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대부분 [[유럽]]국가에서는 50cc이상만 돼도 허용을 해주는 곳이 적지 않다. 이탈리아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150cc이상부터이다. 특히 속도 무제한 구간이 있는 독일[[아우토반]]에서도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이 자유롭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부분 고속도로 통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덕분에 오토바이가 북미 10~20대 사망률 1위를 찍었다. 과속도 대국답게 20마일(30킬로) 이상 쳐밟는 동네인지라 오토바이는 유명인들 중 존나 뜬금없이 사망하는 인물들의 사인 2위다. 1위는 마약이었다. 그 외 [[필리핀]]도 예전에는 헬조선처럼 고속도로 통행을 규제했었지만 2012년도부터 400cc이상 오토바이면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상당히 규제가 널널해서 배기량이 50cc만 넘어도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나라가 상당수 존재하며 이 중 일부 국가들은 아예 전 배기량 전부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금지인 트위지같은 저속 초소형 전기차도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종합하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당연 시 여기는 곳 보다 고속도로 출입을 허용하는 나라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북한도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국가 중 하나다. === 국내 오토바이 규제의 문제점 === 일단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하면서 온갖 불법 행위를 다 저지르는 딸배들에 의해 생긴 단순 감성적인 오토바이 혐오는 제쳐두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국내 이륜차 관련 규제는 정말 형평성에 안 맞는 대표적인 탁상행정형 규제 중 하나다. 우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른 자동차들 때문에 위험하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특성 때문에 위험해서 못 다니게 했을 거면 따로 오토바이만 다닐 수 있게끔 고가도로나 전용차로 등을 따로 마련해주어서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해줬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저 의무만 있을 뿐, 이런 당연한 권리는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와 똑같이 세금도 걷으면서 의무를 부여하는 판에 정작 취급은 자전거 수준이거나 오히려 자전거보다 못한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관련 헌법 재판에서 일부 재판관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주행 행태가 개선된다면 오토바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국가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바뀔까 말까하지 지금처럼 수십년 넘게 방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라이더들의 의식 개선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건 마치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낚시 동호회원들에게 가서 우리 영해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남획을 일삼는 짱깨 어선들 좀 설득해서 못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도저히 일개 개인이나 단체에서 어떻게 해볼만한 스케일이 아니다. 그나마 나름 좀 개념 라이더들이어야 봐야 전국에 몇천에서 1만명 정도 있다 치면 딸배들은 전국에 100만명 이상 널려있는 판인데 경찰처럼 공권력을 동원하지도 못하는 민간인들이 자신보다 족히 쪽수가 수백배 이상 넘는데다가 수십년에 걸친 국가의 방관으로 이미 위법 운전이 습관화가 돼서 도저히 개과천선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저 양아치 새끼들을 말로만 설득한다고 들어 쳐먹을까? 저 새끼들한테 집단 린치나 안 당하면 다행일 것이라 본다. 아무튼 국가에서 오토바이 관련 면허 체계, 법 제도 등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오토바이 운전들도 천년 만년 지금 수준에서 바뀔 일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야말로 법이나 인프라는 후진국이거나 어떤 부분은 오히려 후진국보다 못한 수준인데 반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선진국 수준의 의식 수준을 갖추도록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모순점이 아닐까 싶다. '''현 이륜차 법 제도의 문제점들''' 1. 125cc 오토바이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서 자동차 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운행이 가능하다. 자동차와 근본적으로 운전하는 방식이 아예 다른 이동수단의 운행을 합법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매우 비상식적인 면허 체계이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 50cc 이상부터 따로 오토바이 전용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다. 심지어 원동기의 경우 만 16세 이상이면 합법적으로 취득까지 가능해서 10대 딸배들이 대량으로 양산되기 딱 좋은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건 덤이다. 2. 제대로 된 오토바이 교육이 부족하다 못해 전무하다. 이론 교육 자체도 대부분 자동차 위주로 맞춰져 있고,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이 이론 교육 자체도 면제 대상. 거기에 시험도 S자, 좁은 길, 장애물 피하기만 잘 하면 장땡인 그야말로 곡예 운전사 양성 시험 수준에 도로주행 시험조차 없다. 거기에 외국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들도 오토바이의 특성을 배우며 배려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전혀 하고 있지를 않다. 그나마 제대로 된 오토바이 타는 법을 배우려면 라이딩 스쿨같은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도심 내에서는 소음 공해 문제로 못 짓게 하니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마저 떨어진다. 3.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한 후면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무인 단속 카메라가 사실상 전무하다. 심지어 새로 설치 중인 무인 단속 카메라들마저도 대부분 앞 번호판만 인식하는 카메라로 달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카메라에 의해 단속당하는 경우는 거의 0에 수렴하며 우연찮게 싸이카나 암행경찰차한테 단속 당하거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벌금을 먹이는 경우가 대부분. 심지어 경찰 단속도 언론에서 좀 공론화 될 때나 빡시게 하지 좀만 시간이 지나면 단속이 뜸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앞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도 발의가 됐었지만 국토부에서 전면으로 막아서고 있다. 일단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을 단다 하더라도 현 단속 시스템이 전부 자동차 위주로 맞춰진 상태라 오토바이는 얼마든지 이 단속 시스템을 피해갈 수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주 이유. 또한 앞에 번호판을 달음으로서 보행자와 충돌시 날카로운 흉기가 될 수도 있고 공기 저항으로 운전대 조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차적인 이유로도 막고 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일부 구간에 후방 단속 카메라를 달아 시범 운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전국에 후방 단속 카메라를 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4. 오토바이는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임시 번호판도 없고 단속에 걸리지만 않으면 무등록 무번호판으로 몰래몰래 타고 다니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제대로 된 폐차 제도조차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버려진 오토바이 중 번호판까지 달린 게 있다면 그거 때다가 자기 오토바이에 달고 대포차처럼 타는 것도 가능하다. 그나마 수도권은 경찰들이 인력 단속이라도 하지, 지방은 외노자들이 아예 대놓고 당당하게 무번호판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도 그거 일일이 다 잡으면 일 할 사람 없다면서 쉬쉬하고 있기까지 한 실정이다. 5. 영업용 이륜차 보험이 쓸데없이 비싸다. 기껏해봐야 400만원짜리 스쿠딱 하나 보험 드는데 거의 뭐 슈퍼카랑 맞먹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정신나간 보험료 때문에 일부 딸배들은 개인용으로 속여 보험에 가입 후 몰래 배달일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뽀록나면 보상은 얄짤없어서 대부분 무보험 상태로 배달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배달 업체에서도 따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지 않고 느그들이 알아서 하는 수준이라 더욱 심각한 수준. 6. 심지어 주차장에 마음대로 주차하지도 못한다. 법적으로는 오토바이 주차 거부가 불법이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주차 관리원들이 오토바이가 주차하려 하면 윽박까지 지르며 빠꾸를 쳐 먹이거나 할 수 있어도 대부분의 주차장이 오토바이 전용 주차 칸이나 선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주차 칸 하나 먹으면 자동차 주차할 자리도 없는데 왜 오토바이를 여기다 쳐 대냐고 개지랄 떠는 새끼들 때문에 이마저도 구석탱이에다가 대야 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예전에는 노상 주차를 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딸배들의 깽판으로 주차 단속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차 거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중. 가장 웃긴건 자전거는 일정 자동차 주차 대수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거치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은 있지만 오토바이 주차장은 주차장 관리원의 재량으로 만들지 말지 알아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우가 자전거만도 못하다 하는 상황. 7. 또한 125cc 미만 오토바이는 환경 검사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국가 공인 인증 오토바이 정비 센터도 전무하다. 사실상 오토바이 수리 센터랍시고 있는 곳들은 다 자격증도 없는 야매 사설 수리 센터들. 그래서 자전거마냥 자기가 직접 자가 정비를 하지 못하면 간단한 소모품 교체도 눈탱이를 맞을 수 있다. === 개논리 === 대부분 [[헬조선]] 망상충들은 뇌피셜로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슬립한다면 대형[[트럭]]한테 깔려서 뒤질 것이다, 흐름이 빨라서 위험하다, 폭주족들이 진입할 것이다 등등 각종 근거를 내세우며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당연히 여기고 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국도만 해도 고속도로랑 큰 차이가 없는 조건을 가진 노선이 존재하며 그렇게 위험하다는 대형 트럭도 많이 지나다니고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의 도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노면 요철, [[고라니]]출몰 등 국도에서 달리는 조건이 고속도로보다 더 위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서 안전하게 타는 라이더들이 더 많지 위험하게 타는 [[폭주족]]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다. 실제로 해외에선 신호등과 교차로가 많은 시내 도로보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 고속화 도로의 사고가 훨씬 더 낮다는 통계 자료가 많다. 다만 국내는 이러한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전무. 애초에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생기고 고작 4년도 안되는 시간에 오토바이 통행을 전면 금지 시켰으니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있을 턱이 있나. 오히려 저 논리로 따지자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타면 30분 안에도 갈 수 있을 거리를 규제 때문에 빙 돌아서 1시간 이상 걸려 그만큼 도로 위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더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어느 유튜버가 서울에서 붓산까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피해서 국도만 타고 갔는데, 자동차로 가면 4시간이면 갈 거리를 7시간 넘게 걸렸다고 한다. 거기에 어느 한 거제도에 사는 라이더의 경우 거가대교만 지나면 붓산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우회해서 가느라 무려 3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응. 고속도로에선 니네가 고라니야. ㄴ 혹시 부모님을 폭주족에게 잃으셨나요?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