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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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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요지(다수의견) === {{메갈}} {{깨시민}} {{꼰대}} {{좆문가}} {{극혐}} {{발암주의}} {{지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외모, 신원,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전체적으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요약 : 아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딸잡는 표현물이면 법관이 봐서 이건 안 될 거 같으면 처벌해도 된다.'''<br>법 개정 후 기준으로는 그 대상이 아청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볼 수도 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며,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 * '''요약 : 가상의 아동으로 딸잡는 애들을 중하게 처벌하면 실제 성범죄자들이 법이 무섭구나 하고 질질 쌀것이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br>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고 한정한다는 해석은 엄격히 해석할 여지를 주어 그나마 다행이긴 개뿔 가상에 표현에 자유 억압이다 이래서 딸통법인거다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나아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성적 행위의 표현 수위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여론에서 비난가능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만날 법이 까이는건데 자기들 멋대로 차이없다 타령하니 나라 장례가 어둡다 *: '''요약 : 가상의 표현물을 보고 딸잡는 건 실제 성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br>그러니까 실제 아동으로 촬영한 거랑 똑같이 처벌해도 된다는 소리다. ㅅㅂ 다수의견 이건 다시 봐도 빡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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