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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쵸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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