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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보충역(공익) 해당대상 == 원래 의도는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군 복무 생활에는 지장이 있을것같은 놈들에게 주는 등급이지만 대한민국은 외관상으로 멀쩡한새끼들은 절대로 면제를 안주기때문에 공익하는놈들중에서도 일상생활 힘든새끼들 많다. 대한민국 남성들 중 BMI의 사유를 제외한 사유 4급 비율은 '''근시(안과)'''와 '''불안정성 대관절(정형외과)''' 즉 밖에서 싸돌아다니다가 무릎/발목/손목/주관절의 인대가 파열된 사람들이 제일 많고 '''허리디스크(신경외과)''', '''평발(정형외과)''', '''기관지 천식(내과)'''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염(피부과)'''과 '''척추측만증(정형외과)''', '''B형 간염(내과)'''으로 인한 4급도 어느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요즘 보니까 돼공들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체중의 특성상 '''본태성 고혈압(내과)'''을 앓아 4급받은 새끼들도 많아보인다 살좀 빼 제발.. 또 어릴 때 부터 선천적으로 눈이 안좋아서 렌즈를 껴도 안경을 껴도 한쪽 눈의 시력이 도저히 0.6을 넘지 못하는 '''약시(안과) ''' 가진 친구들아 너희들 어릴때부터 모아놨던 오만가지 진단서 다 가져가면 4급 가능하니까 그냥 신검받고 현역가지마 흑우들아 좀 그 뒤로는 '''선천성 심장질환(흉부외과)''', '''두드러기 또는 맥관 부종(피부과)''' 4급도 수십명은 될것으로 예상되고 이 외의 타 질병들은 발병률이 낮아 4급 비율은 거의 없다시피 할 것이다. 그리고 BMI는 아니지만 '''키 159 cm 이하(신장체중)'''로 4급받은 난쟁이놈들 의외로 많더라 남자가 159cm도 안된다니... 추가로 좀 병신같은 얘기 덧붙이자면 돼공들중에 코골이 그니까 '''수면무호흡증(이비인후과)'''으로 4급 충족되는 새끼 분명 몇 있을텐데 딱히 수술 경력이 없어서 급수 판정 자체를 안받은 드러운 돼공새끼들 많을거다. 번외로 '''우울증, 강박증(정신건강의학과)'''등의 단순 신경증은 2015년 전에는 빡빡한 조건으로 인해 4급이 별로 없었지만 현재는 엄청나게 완화된 조건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편이다. === 신체질환 === • BMI 수치상으로 16 미만 혹은 35 이상 • 키 159 cm 이하 혹은 204 cm 이상(많은사람들이 159까지로 퉁쳐서말하는데 사실 158~159cm는 BMI도 맞춰야 4급이다. 158 이하부터 BMI 안가리고 키만으로 4급이다 애매한 159 삼고빔) • 근시 -11.00D 이상 혹은 원시 +4.00D이상 혹은 난시의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5.00D 이상 • 한 쪽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6 이하 • 수평사시가 50프리즘 이상 • 영구적인 동공운동장애 • 백내장으로 인한 한 쪽 눈 수술 • 부동시 5.00D 이상 • 양성 포도막 종양 •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 휴식상태와 운동할 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진전증 • 적절한 약물치료에 반응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비운동성 포함) • 과거에 근질환으로 인한 특발성 주기성 마비의 증상이 있었으나 최근 2년 이내 발병이 없는 경우 •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없는 뇌졸중 • 길리안 바레 증후군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신경학적 장애 •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신경학적 장애 • 중추신경계의 감염성질환(결핵성 제외) 후유증으로 인한 주관적인 증상과 함께 객관적인 이상징후 및 비정상의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퇴행성 질환·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 • possible CRPS •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 이상 또는 종골경사각이 10° 미만이나 30° 이상의 평발 •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나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사람. 정해진 MRI의 4급 기준은 없지만 보통 +30%이상이면 4급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35%이상이면 그냥 닥치고 공익 확정이다 ← 느그들이 평소에 알고있는 허리공익 • 원위지절의 집게손가락 혹은 2개 이상의 손가락 강직 • 근위지절의 제3,4,5지가 강직된 사람 또는 제3,4,5지의 수장수지관절이 강직된 사람 • 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집게손가락의 지절이나 지절 원위부의 결손 혹은 제3,4,5지의 지절의 결손 혹은 2개 손가락의 지절 원위부 결손 • 근위지절 엄지의 지절 원위부 결손 (손톱부위 1/2 이상 혹은 미만이 남은 경우) • 근위지절 집게손가락의 지절 원위부가 1/2 이상이 남은 사람 혹은 제 3,4,5지의 지절 원위부 또는 지절의 결손 • 중족지 관절의 엄지발가락이 강직된 사람 •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의 엄지발가락 혹은 2개 이상의 발가락이 강직된 사람 • 한 쪽 엄지발가락이 지절 미만 수준으로 결손된 사람 혹은 근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가 결손된 사람 •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원위지절 2개 발가락 이상이 결손된 사람 •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중족지관절의 1개 발가락이 결손된 사람 •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발가락 과다증 • (한쪽)전체 발가락이 추상지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수술 후 재발한 피부결핵 • 불완전형 혹은 완전형의 베체트병 •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이 전신적으로 존재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추가조건은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국소적으로 있고 그 밖의 피부 병변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 고전형, 혈관형, 조로형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 최근 3년 이내에 광노출 부위에 병변 발생이 5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광과민성 피부염 • '''누구에게나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신체검사 급수 판정(여기선 4급의 경우를 설명한다).''' 피부과 사유로 병역 급수 처분을 가장 많이 받는 항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급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아토피성 피부질환으로 '''4급을 받는 기준은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중등도)'''이다. [경도는 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전주와·슬와·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5% 미만인 경우이다. '''3급''' 현역이다.] [고도는 병변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등·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추가조건이 있는데 단, 1년 이상의 치료병력 중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급''' 전시근로역이다.] 4급의 조건은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과 이 두가지 경우의 사이정도 증상이라 보면된다. 추가조건은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ㄴㄴ 이딴거 사실 좆도 상관없고 피부병으로 치료 오래한 새끼들 중에 일상생활 가까스로 가능한 새끼들한테 4급 준다.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한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 전신적인 경우이면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심하게 재발한 경우 또는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또는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있는 다형홍반. 다형홍반은 약물에 의한 경우는 제외이고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및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약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병변부위가 광범위하고,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두드러기 또는 맥관 부종.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는데 면제를 안때리는 헬조선 신검 수준을 볼 수 있다. •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건선 혹은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모공성 홍색 비강진·편평태선·유건선 등) • 전신적인 경우 체표면적의 최소 10% 이상 30% 미만이거나, 노출부위에 30% 이상 50% 미만 또는 안면부에 30% 이상 발생한 백반증 혹은 백색증 혹은 이에 준하는 색소 이상질환 • 탈모증 20%~59% (정확하게는 20%미만이 2급 현역 판정이고 60%이상이 5급 [[전시근로역]]판정인데 이 두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탈모증. 흔히 말하는 일반 탈모증은 제외이다.) • 근치적 수술을 2회 이상 하여도 재발하여 1미터 앞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난치성 취한증 • 전구증상(거대 첨규 콘딜롬·보웬씨병), 기저세포암 •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후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사람''' • 골유합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절 • 재파열이 있는 아킬레스건 손상 (아킬레스건 아작나도 재파열없으면 3급) •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미만인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불완전 마비(Grade 3+ ~ 4-) •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미만인 말초신경 불완전 마비 (Grade 3+ ~ 4-) •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20°까지 제한된 어깨관절 (운동 범위 0°~120°) • 주관절이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110°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110°) 혹은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145°) 혹은 회내·회외 운동제한이 0°~10° • 신전(펴기) 제한이 20도 이상이 한계인 무릎관절 운동제한 • 15° 이상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불안정성 발목관절 • 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한 불안정성 무릎관절 •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파열이 MRI상 확인되어 TFCC 봉합술을 시행했거나 혹은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했거나 혹은 주관절 측부인대 손상이 MRI와 이학적 검사상 확인된 불안정성 손목관절 •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월상과 주상골 간의 불안정 • 3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손목관절 • 척추측만증 20°~40° • 척추관절병증 Grade 2 • 척추골 골절이 4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안정성 방출성골절 • 무릎관절 간격이 7.5 cm 이상의 안짱다리 • 하지의 단축이 2~4 cm •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없는 혈관기형 • 부종·피부착색·피부변화 또는 피부궤양 등의 합병증이 있는 정맥류 • 혈관이식으로 인해 사지혈관에 손상이 생겼지만 다행히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혹은 색전술을 시행한 경우 • 2도 화상의 추형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남아있는 사람 • 담낭절제술과 담도절개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담낭만 절제하면 3급. 21년 2월부로 바뀜) • 췌장수술을 하였고 치유된 단순 배액술 • 재발성 췌장염 • 구역절제술 이상의 간 수술 시행 • 항문탈출증(항문괄약근 기능장애 포함) • 수술을 하였지만 재발한 항문협착증 • 쇄항으로 상문성형술을 받은 사람 • 대장 회맹부 절제술, 구역 절제술 •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조기위암(점막하 부위를 침범한 경우 포함)·조기대장암·유암종(카르시노이드) • [Juvenile Rheumatoid Arthritis(소아기류마티스관절염)] 다년간 치료중이고 앞으로도 치료 중단이 어려운 사람 • [Chronic Granulomatous Disease(만성육아종질환)] 다년간 치료중이고 앞으로도 치료 중단이 어려운 사람 • [Von Willebrand disease(폰빌레브란트병)] 혈우병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다르며 군 복무는 곤란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이다. {• [Poland's Syndrome(폴란드 증후군)] 군 복무는 곤란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 ㄴㄴ 이건 판정 2,4,5,7급으로 나뉜다. 군 복무 감당 가능 = 2급. 군 복무는 무리지만 일상생활 가능 = 4급, 일상생활 불가능 수준 = 5급, 이건 뭐하는 새끼지? = 7급 • 합병증이 있으나 사회생활에 주는 지장이 적은 담도결석 또는 간내결석 • 완치판정 후 재발한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 • 합병증이 없는 진성 혈소판 증가증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1년 이상 약물 치료 중인 그레이브스병 • 그레이브스병으로 인한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한 경우에는 완전 관해 혹은 갑상샘 기능이 정상이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혹은 약물 부작용으로 항갑상샘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중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 완전 관해 •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내분비·대사·유전·면역질환. 여기선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따져 4,5급의 기준을 나눈다. • 부신기능저하증 없이 중추성갑상선기능저하증, 성선기능저하증 또는 성장호르몬결핍증이 있는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 투약 전 갑상선기능저하증이 확인된 경우 또는 Free T4 정상이고 TSH가 10 이상 상승된 무증상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현증이 있어 3개월 이상 투약력이 증명된 사람 • 방사선 검사상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 최근 3년 이내 최소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과거력이 있어 안정적인 상태 유지를 위해 약물치료 중인 기관지 천식 혹은 운동유발성 천식. 천식있으면 꼭 공익받자. • 인슐린 보충 없이도 혈당 유지가 가능한 제2형 당뇨병 • 얼굴을 포함한 신체 표면의 50% 이상에서 발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알레르기성 자반증. 그냥 일반 만성 자반증은 5급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다. • 3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인 고혈압 • 만성 간염 섬유화 점수가 (periportal fibrosis)2 혹은 (portal fibrosis)1 • 만성 간염 활성도가 moderate • 만성 B형/C형 간염이 6개월 동안 3번 검사한 간기능수치(ALT)가 모두 정상 상한치 이상이거나 항바이러스 치료 중인 경우 혹은 치료받았던 경우 • 만성 B형/C형 간염이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시행한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높은 경우 혹은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전도장애 좌각 완전차단 혹은 이섬유속 차단 • 선천성 심장질환 중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혹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중재적 시술을 한 경우 • 경도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삼첨판 및 폐동맥판 • 대동맥판 역류. 하지만 기초적인 증상만 있어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 • 증상이 없는 경도 이상의 승모판 및 대동맥판 협착증 • 맥박이 활동기에 지속적으로 40회/분 이하인 느린맥 • 실신등의 증상이 없는 비지속성 심실빈맥 •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미주신경성 실신 • 다소성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심실기외수축 • 부전도로에 의한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방세동이 검사에서 증명된 조기흥분증후군 •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심방세동, 조동 • 흉막비후 FVC 60%~80% • 폐결핵 FVC 60%~80% • 1차 치료 약제에서 아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 단독내성이 확인된 활동성 폐결핵 • 최근 3년 내에 완전 관해 후 재발이 없는 신증후군 • 순음청력검사 결과 한쪽 27 dB~41 dB 다른 쪽 41 dB 이상 혹은 한쪽 41 dB~56 dB 다른 쪽 56 dB 이상 71 dB 미만 혹은 한쪽 정상 다른 쪽 41 dB 이상 • 구개간대성 근경련증 • 수술이 필요없는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 • 흉곽손상으로 인한 수술 • 구어장애 • '''코골이로 공익을 받는 판정이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기도에 대한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 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30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혹은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적절한 지속적기도양압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용기간 평균 무호흡-저호흡지수가 30 이상인 경우 • 상악골 또는 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는 사람 • 치아의 저작기능이 65~29점 • 양측성 최후방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또는 편측성으로 두 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고도의 부정교합 • 전신 대사장애 또는 비뇨기계 해부학적 이상이 동반되어 결석이 재발한 요석 혹은 요석 수술 후 합병증이 있거나 재발한 사람 • 신하수, 유주신 양쪽 • 만성 부고환염 양쪽 •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저성선증 • 음경절단으로 인한 부분 귀부의 상실 (1/2 미만) • 요도협착의 증상이 있지만 요도성형술 또는 2회 이상의 요도확장술로 완치가 가능한 사람 === [[정공|정신질환]] === • 군대에서 하도 정신병자들이 사고를 쳐대서 2015년 이후부터 정신과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할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6개월 이상 받고 그 진단서를 때서 갖다주면 공익을 받기 존나 쉬워졌다. 만약 치료를 안받았는데 신검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7급을 때리고 6개월동안 정신과를 다녀오라고 한다. 다른 질환과 달리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면제된다. 신체검사에서 정신병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 서류로는 보통 병무용진단서 필수로 요구하고,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결과, 생활기록부(초,중,고)도 보유시 제출을 요구한다. • IQ 79 이하 (경계선 지능) {| class="wikitable" ! colspan = "3"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cyan, blue, cyan);" | {{색|white|지능 미달자 신체검사 판정기준}} |- | IQ 49 이하 | 6급 병역면제 |- | IQ 50~70 | 5급 전시근로역 |- | IQ 71~79 |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 |- | IQ 80~159 | [[군지]] |- | IQ 160 이상 | [[ADD 박사]] |} 다만 어릴 때 부터 IQ가 쭉 낮았던 기록이 있어야하고 신체검사일이 다가오니 갑자기 IQ가 급진적으로 낮아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여러 재검과 정밀검사를 통해 확실히 경계선 지능이 입증된 사람만 인정해준다. 특이하게도 준비물 서류 중 병무용진단서는 필요 없고 지능검사결과(개인용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를 요구한다. • 심리적 발달장애로(전반적 발달장애. 자폐증상을 보이는 만성 정신질환)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경도에 달하여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주는 이상이 적어서 사회생활은 가능한) 사람. 이 경우는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등 IQ 71 이상의 자폐성장애 중 일부이며 IQ 80 이상이어도 포함된다.(최소 GAS척도 61 이상으로 추정된다) • 학습장애·운동기술장애·의사소통장애·[[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유소아기 섭식장애·틱장애·배설장애등의 소아청소년기 장애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청소년기 시절에만 앓다가 성인이 되서 치유된 것이 아닌 현재까지 앓고 있어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확실한 이상을 보이는) 사람 • 주요 [[우울증|우울장애]]로 판단되어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중등도에 달하여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확실한 이상을 보이는) 사람. 왠만한 일상 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는 우울증은 당연 3급이고 4급을 받기 위해선 불면증·식이장애(거식증/폭식증)·자살시도 등등 확실한 이상소견이 있어야 한다. • 성 정체성 장애(트랜스젠더)·성 선호 장애·성별 불쾌감등의 성적 정신장애로 인한 정신적인 혼란 등으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이상성애가 확실한 소견을 통해 입증된 사람 중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는 존재하나 성욕 통제는 가능한 사람. 불가능하면 당연히 5급 [[전시근로역]]이다. • 기면증으로 인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아직도 현증이 있어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갑작스레 쏠려오는 수면 관리의 제어가 힘들어 일상생활에 확실한 이상을 보이는) 사람. 기면증은 다른 정신병에 비해 이질적이라 요구하는 서류가 타 정신질환과는 다르다. 병무용진단서를 기본으로 하고 수면다원검사기록지, 진료(경과)기록지(6개월이상), MSLT(다중수면잠재검사)를 요구한다. • 섭식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으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중등도에 달하여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확실한 이상을 보이는) 사람. 섭식장애나 수면장애의 경우 그 정신병의 정도를 현재의 신장체중이나 다크서클등으로 알아볼 수 있다. • 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성 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의 신경증적 장애로 인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중등도에 달하여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확실한 이상을 보이는) 사람. • 치매·섬망·기억상실장애 등의 인지장애 및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경도에 달하여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주는 이상이 적어서 사회생활은 가능한) 사람. • [[알코올 중독|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로 인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중등도에 달하여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확실한 이상을 보이는) 사람. • 인격장애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중등도에 달하여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확실한 이상을 보이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인격장애는 요즘은 성격장애라고 불리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10개가 있다. {| class="wikitable" ! colspan = "3"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cyan, blue, cyan);" | {{색|white|신체검사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정신병}} |- | 편집성 성격장애 | 타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타인이 악의를 가지고 있다며 근거도 없이 오해하거나 의심하는 인격장애. 하지만 결국 신경증으로써 정신증인 망상장애보단 덜하다. |- | 조현형 성격장애 | 사회적 고립, 마술적 사고, 피해의식, 관계 망상, 착각 등의 조현병적 증상을 보이는 인격장애. 하지만 결국 신경증으로써 정신증인 조현병보단 덜하다. |- | 조현성 성격장애 |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활동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등 성격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인격장애 |- | 반사회성 성격장애 | 타인들을 속이고, 범죄 행위를 하는 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착취적이며 지나친 야망과 우월한 태도를 보여 타인에 공감하지 못하며 감정 기복이 심한 인격장애. 인격장애중 함께하기 가장 좆같은 부류이다. |- | [[경계선 인격 장애|경계선 성격장애]] | 허무감과 극단적인 감정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없고, 자기 파괴적이며, 타인을 쉽게 믿다가 쉽게 상처받기를 반복하는 등 주체성에 혼란을 가지고 있으며 정서가 강렬하고 쉽게 변화하는 인격장애. 함께하기 좆같은 두번째 부류이며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인격장애 중 가장 위험하다. |- | 자기애성 성격장애 | [[자뻑|자신이 중요하다고 믿고,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남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굉장히 집착하는 인격장애]] |- | 연극성 성격장애 | 언제나 타인의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기 때문에 행동이 매우 극적이며 주의를 끄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특징과 감정적인 표현이나 피상적인 묘사나 부사를 남발하는 등 언어 사용에 이상이 있는 인격장애 |- | 회피성 성격장애 | 자신감이 없으며 타인의 거부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이 특징으로, 거절이 두려워서 제대로 된 대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낮으며 사회공포증도 많이 나타나는 인격장애 |- | 의존성 성격장애 |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때문에 학교에서의 반장, 야구에서의 4번타자 등 리더(Leader)의 성질을 띠는 역할을 맡는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며 타인의 보살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굴한 일이라도 자처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인격장애 |- | 강박성 성격장애 | 세부 사항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리정돈과 규칙에 얽매이며, 감정을 배제하려하고 주어진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신과 타인을 지나치게 불신하는 경향을 보이는 인격장애 |} 인격장애 중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법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형사처벌 기왕력) 당연히 빨간줄 기록이 있으면 웬만하면 절대 현역은 가지 않음. 이 외에도 상기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희귀 인격장애도 서류만 있으면 위 정신병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판정한다. • 행태장애(충동조절 및 품행장애)로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중등도에 달하여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확실한 이상을 보이는) 사람. 여기서 대표적인 질병은 바로 [[분노조절장애]]가 있다. • 경조증 삽화와 우울 삽화가 나타나는 경우 : 제 2형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판단되어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경도에 달하여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주는 이상이 적어서 사회생활은 가능한) 사람. • 경조증 삽화와 경우울 삽화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경우 : 기타 양극성 장애(순환성 기분장애 등)로 판된되어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증상이 중등도에 달하여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확실한 이상을 보이는) 사람. • 조현병, 분열정동장애, 망상장애를 제외한 '''정신증''' 질환을 앓았던 과거가 있어 정신건강의학적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현재 완치되어서 현증이 없는 사람. 대표적으로 해리성 정체감 장애(다중인격장애), 이인증 등을 앓다가 완치된 경우를 말할 수 있겠다. • 그 밖의 정신질환은 보통 6개월 이상의 치료 / 1개월 이상의 입원을 했는데도 지금 신검받으러왔는데 현증이 남아있는 새끼들에게 정신과 4급을 준다. 참고로 존나 사회생활을 할수없을정도/무조건 평생 약물치료가 강제되는 심한 정신병(정신분열증/조울증/만성 우울증)은 면제를 때린다. 다만 우울증의 경우 만성 우울증으로 인정받기 매우 힘들다. === 기타 === • 국가유공자의 자녀같은 경우에는 형제 중 남성 1명만이 신체등급 1~3급을 받아도 공익으로 빠질 수 있게된다. 이새끼들은 몸도멀쩡하면서 6개월만 근무하고 소집해제한다 개부럽다. ㄴ 하... 국가유공자면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혜택을 주지 왜 운 좋게 부모를 국가유공자로 둔 새끼들이 혜택을 받는지 당최 납득 불가 ㄴ 왜냐하면 국가유공자한테 줄 돈이 없어서 그렇다. 사실 국가유공자라는게 군대에서 존나 뺑이치다가 몸이 어디하나 망가졌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근데 그런 국가유공자한테 주는 돈이라는게 대부분 4인가족기준 생계가 불가능한 정도의 고등학교 용돈 밖에 안주기 때문에 돈 안드는 이상한 혜택을 많이 준다. • 상지하지체간배부 즉 '''온몸 전체에 문신'''을 한 미친또라이새끼들은 피부과 공익 이새끼들은 정신과 3급이상 포함되있으면 예비군하고 기초군사훈련도 면제.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이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이들을 범공이라 부른다.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이나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상근예비역]]이 되고, 1년 6개월이 넘어가면 닥치고 병역에서 제외된다. 즉, 면제.''' 빨간줄이 그이면 병역의무를 현역으로 이행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게 된다. • 공익은 엄연한 보충역이기 때문에 전쟁나면 현역으로 전환된다. 근데 정공하고 범공은 민방위로 간다. 왜냐하면 군사훈련하고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럼. 얘내들 말고도 이런저런 사유로 훈련소 수료를 받지 않아 예비군 안가는 애들은 공익이여도 다 민방위로 빠진다. • <s>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저학력자.</s> [https://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48&gsgeul_no=1504801&menu_id=mma0000135 폐지됐다.] • 원래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3급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인해 [[현역 부적합]] 심사(이하 현부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현역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신체등급이 전환되어 사회복무요원에 편입된 사람. 이들을 현부심 공익(현부심공)이라고 부른다. 신체적 문제로 현부심 받는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정신과 사유로 현부심을 받게 되면 앵간해서는 현부심을 받는 관심병사들을 거의 전부 다 공익으로 편입시켜버린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력을 복무 적합 판정을 때리고 원대로 복귀시켰다가는 자살하거나 [[임병장]]마냥 총기난사를 일으킬까봐 그런 듯 하다. 복무 기간 계산 공식={(현역 복무개월(육:18/해:20/공:21)-네가 현역으로 복무했던 기간)/현역 복무개월}*21개월(공익 복무개월) 으로 사람마다 다르다. 현부심을 받아 공익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병~상초들로, 상꺾~병장들이 현부심 받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없다. 상꺾~병장들의 경우 대부분은 현부심을 받기보다는 몸을 거의 안 쓰는 편한 보직으로 이동하는 등 군대에 남아있는 길을 선택하여 어떻게든 꾸역꾸역 복무기간을 채워 어찌저찌 현역으로 만기 제대한다. 공익으로도 못 보낼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거나 치료 가능성이 낮은 희귀병/난치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아예 5급 전시근로역 때리고 의병 제대를 시켜주기도 한다. 신체 사유로 공익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비군을 가야 하고 정신과 사유로 공익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민방위로 가서 예비군 훈련을 가지 않아도 된다. 요즘은 이렇게 현부심 받아서 공익으로 편입되거나 의병제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익 인원이 많은 근무지의 경우 잘 찾아보면 원래 현역으로 갔다가 부적합 심사 받고 공익으로 온 사람 최소 한 명 이상은 있을거다. 원래 현부심 받아서 공익으로 편입된 사람이 (정신과 사유를 제외하고) 소집 대상 1순위였는데 공익요원 인원 적체가 심해지고 현부심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들이 늘어나자 현부심 공익의 소집순위가 5순위로 조정되었다. 인원 적체가 해소되고 나서는 다시 1순위로 조정될 수도 있다.(물론 정신과 사유 제외.) 2014년에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이 터지고 나서 현부심 조건이 완화되었으나 2020년 들어 조건이 조금 빡세졌다고 한다. 원래대로라면 현역으로 보내면 안 되는 인적 자원은 공익으로 보내든 면제를 때리든 애초에 군대에 못 오게 하는 게 맞지만 출산률 감소로 인한 가용 인적 자원의 감소 때문에 국방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 선진국 징병제 국가의 경우 현역을 시험쳐서 들어가고 현역병 시험을 안보거나 탈락하면 사회복무요원이 된다. 옛날 서독이 그랬거든. 지금은 노르웨이가 그렇게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되기 싫으면 [[국방세]]를 앴다. 그런데 한국은 몸 멀쩡하면 무조건 현역, 하자가 있어야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러니까 [[이찬희]]같은 새끼가 나오지. === 일부러 받는 방법 === * 단기간동안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신장체중 4급을 받는 사례는 매우 흔하고 병무청은 이를 막기위해 BMI 사유 4급 처분 대상들은 심한 저/과체중이 아니면 재신차검사 단계도 거치게 했지만 재신체검사 기간동안 영양 섭취의 양을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 자신이 저/과체중인데 4급 BMI에 간신히 못미치는 수준이라면 2주동안 식빵이나 달걀등만 섭취해 저체중으로 4급을 받거나 반대로 패스트푸드등의 고열량 음식을 미친듯이 쳐먹어서 4급을 받도록하자. 그러나 이 방법은 더 많은 노예를 원하는 [[국방부|개씹새끼들]]에 의해 막히고 말았다. * 너가 만약 고딩이라면 자퇴를 하면 신체급수 1~3급이여도 보충역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명예로운 현역복무를 희망하면 군에서 막지는 않는다. 병역 회피 목적으로 자퇴할 경우에 학교 선생에게 절대로 군대얘기를 꺼내지말자.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울증세가 심각해서등의 적당한 핑계거리 사유는 충분히 있다. ㄴ 2021년부터는 학력으로 인한 보충역 처분이 폐지되어 신체급수 1~3급이면 초졸, 중졸도 현역으로 가게 되었다. *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의료기기를 통한 정확한 병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역 회피를 위해 정신병을 위장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 사람이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무청은 한때 정신과 4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에 치료 중단 시기가 없는 5년 이상의 말도 안되게 긴 치료 경력을 요구했는데 정신이상자가 군에 입대해 각종 사고를 치는 병신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 결국 2015년부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만 있으면 되도록이면 4급 처분을 내린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군에 입대하면 부대에서 [[총기난사]]나 [[자살]]등의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신체검사 규칙은 아무리 약한 정신병이라도 3급부터 시작하고 조현병, 조울증등의 정신질환은 5~7급으로만 판정이 정해져 있을정도다. 당연히 정상인이 우울증등의 정신병을 위장해 6개월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4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니가 급식충이라면 지금부터 신체검사를 받는 날까지 밤에 양쪽 겨드랑이에 유통기한이 지난 고등어를 끼고 자면 살인적인 악취로 4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냄새의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의 심한 난치성 취한증만 인정되니 절대 고등어 끼고 자는걸 게을리해서도 안되고 냄새 제거 치료도 하면 안된다. * 신체검사를 받기 전 [[철구|간장]]이나 블랙커피를 1L이상의 엄청난 양을 마시면 순간 혈압이 폭발적으로 상승해 고혈압으로 4급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정상 혈압으로 돌아온다. * 병역기피자가 자전거 경음기를 양쪽귀에 부착해 울림으로써 순간적으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을 면제받은 적이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청각 기능이 돌아온다고 한다. 한쪽 귀의 청력을 잃으면 4급, 양쪽 귀는 6급이다. * 문신을 한 사람은 군에서 같이 생활할 다른 장병들의 시각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4급을 준다. 다만 문신의 정도가 상지·하지·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만 4급이고 그 이하는 1~3급 현역이다. * 고의로 손/발가락을 강직시키면 지절의 부분에 따라 판정이 나뉘는데 대부분 4~5급이다. 제 5지 근위지절 부분을 문에 끼워넣고 세게 닫아 강직시키면 정형외과 4급이다. * 간 기증을 하면 5급 전시근로역 사실상 군면제이다. 다만 한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고 회, 탄산음료등의 음식은 먹으면 안되는 좆같음이 따른다. * 일부러 피부를 불에 데여 2도 화상을 입고 4급을 받을 수 있다. 전체 피부면적의 10~30%의 추형이 남아야한다. 이 미만은 2급 현역, 이상은 5급 면제. * 의도적으로 신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 중에서도 어깨는 아령을 들고 아래로 세게 휘두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깨를 발로 밟게 한다거나 팔을 당겨 엑스레이 찍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탈구 시켜서 4급을 받을 수 있다. *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바르고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 같다고 속여 4급을 받을 수 있다.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뒤 “축구공에 맞았다”며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속여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4급이다. * 불안정성 무릎관절, 즉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은 활발한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사고다. 두꺼운 책 한 권을 무릎 뒷쪽에 대고 무릎을 접은 뒤, 높은 곳에 올라가 접은 무릎이 바닥을 향하도록 뛰어내려서 무릎인대를 파열시킨 뒤 4급받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건 재활하는데 시간 보통 반년은 잡아야돼고 재활비용 몇백 까진다. 아님 렌트카 빌려서 30~40km 정도 밟고 가로수에 돌진해라. 다만 이런 경우에는 치료비와 렌트카 회사 쪽에 물어줘야 하는 자동차 수리비 모두 본인 부담이다. 그리고 덜 파열되면 3급 현역 나오기도 하고(다만 인대는 3급은 거의 안나오고 대부분 4~5급 나온다.) 심하게 파열되면 5급 면제나오면서 재활해도 평생 다리 절고 다녀야 될 수도 있으니 할지 말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라. 니 몸에 장애생기는 거니 영구적으로 육체 불편해지는 것도 본인 책임이다.(실제로 인대로 5급 나오는 수준이면 동사무소에 6급 장애인등급 신청도 가능하다.) * 발기부전제를 주사하고 한쪽 혹은 양쪽의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하면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체검사 규칙 비뇨기과에서 고환 결손 및 1/2 이상 위축은 한쪽이던 양쪽이던 각각 5,6급으로 면제 처분이다. 이런식으로 지저분하게 하기보단 그냥 두개 중 한개 적출하고 5급 받든지 해라. 다만 너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심영이 된다. * 치아를 발치하면 치아의 저작기능을 매기는 신체검사 규칙에서 점수를 상실한다. 이거 발치몽이 쓰다 걸린 방법이다. * 사람을 때리고 징역을 딱 6개월만 살도록 조정한다. 아님 도티, 양띵 등 몇몇 인터넷 방송인에게 악플 쓰고 고소당하면 된다. 근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강의석]]마냥 대놓고 병역거부를 하는 게 이득이다. 100~66점은 1~3급 현역, 65~29점은 4급 보충역, 28~0점은 5급 면제이다. 상악 4전치(위 앞니)와 하악 4전치(아래 앞니)는 '''각 1점''', 견치(송곳니) '''각 5점''', 소구치(작은 어금니) '''각 3점''', 대구치(큰 어금니) '''각 6점씩 총 100점'''을 기준으로 치아를 상실할 때마다 해당 치아의 점수를 상실한다. 당신이 적당하게 점수 계산을 해서 계산된 치아를 발치해 4 혹은 5급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소변 검사는 신체검사의 필수 요소이다. 자신의 소변을 반납하기 전, 소변에 단백질 성분의 약물을 넣고 요도에 자신의 피가 섞인 액체를 주사하여 만성 사구체신염 판정을 받으면 내과 4급이다. 더 있으면 추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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