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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처하나 ==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받고 합의하고싶다 하면 변호사, 고소인 과 연락을 할수잇다.''' '''되도록이면 반성문 쓰고 합의금 달라는대로 주고 끝내는게 가장 편하고 빠르다.''' 괜히 돈아깝다고 버티다가 벌금받고 전과기록 생기고 민사로 돈물어주고 고생하지말자. 돈없고 감당할 자신없으면 그냥 눈팅만 하고 키보드를 두드리지말자. 정 하고싶으면 탈조선 하거나 탈조선 못 했으면 메모장을 키거나 아이 앰 그루트를 외쳐주자. 아니면 잠시 내가 명예 일본인,영국인이라 생각하고 혼네,다테마에를 시전하거나 우회적 표현,블랙유머로 까는것도 좋다. [[vpn]]이나 토르를 켜고 해외 ip로다가 시원하게 한사바리 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vpn의 경우에는 경찰이 신원을 요구했을때 홀랑 넘겨줘버리는 허벌 vpn을 쓴다면 잡힐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뭐 자신이 의치한약수거나 공무원 내지 사업을 하는 놈이라서 살인 강간 방화 수준 아닌 이상 전과기록 이딴거 ㅈ도 상관없는 케이스면 고소인한테 ㄴㄱㅁ 박고 벌금 받는것도 나쁘진 않을까 할 수도 있는데 민사까지가면 그때부턴 멘탈 싸움이다. 물론 ㅈ반인끼리는 대부분 합의하는 단계까지오면 좌우지간 서로 지치기도 하고(고소한다고 무슨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거 아니다 모욕이나 명훼같이 씹하찮은건 거의 로딩기간만 1~2개월씩 걸리고 또 서로 조사하고 쇼부치고 하는거 자체가 서로 멘탈 갈리는거임) 니가 좀 싸가지 바르게 행동했으면 미운 정도 정이라고 거기서 끝나는게 대부분이다만 진짜 행동력이랑 골드 남아도는 백수나 공인들한테 걸렸다면 멘탈 썰려나갈 각오 좀 해야할거다 형사, 민사는 별건입니다, 형사건이 끝나고 피해자가 민사를 걸 수 있습니다 고소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혐의가 인정될지는 모릅니다 일단 조사는 무조건 받아야되고, 검사측에서 무혐의 판정시 끝 벌금이 나올 수도있고, 대부분의 모욕은 약식기소 [무재판] 으로 끝납니다 형사건이 끝난 뒤, 벌금 혹은 기소유예가 나오게되면 민사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상~ 요약하면 이렇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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