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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합헌" == {{재앙}} {{극혐}} {{개쓰레기}} {{우덜리즘}}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2월 25일,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307조 제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ref>{{뉴스 인용 |제목=[속보] 헌재 "사실 적시해도 죄 된다"…명예훼손 합헌 판단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80497 |날짜=2021-02-25 |출판사=중앙일보 }}</ref><ref>{{뉴스 인용 |제목=[속보] 진실 말해도 처벌 가능…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3555895 |날짜=2021-02-25 |출판사=세계일보 }}</ref> 헌재도 우덜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우더니 이렇게 돼버렸노 저런건 시발 악의적으로 소문내는게 아닌 이상 민사로만 처리하게 해주는게 맞지않냐 ㄴ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국가들은 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정신나간 국가는 좆반도밖에 없음...보다못한 UN이 지금까지 2차례 사실적시명예훼손의 폐지를 권유했지만 명예에 미친 씹선비 국가의 꼰대,틀딱들은 들은체도 안하고 버티고 있는중인데...... 아니나다를까 틀딱 꼰대들로 가득찬 헌재가 이번에 제대로 틀딱이 답이 없는 이유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 사자명예훼손,사실적시명예훼손,모욕죄 <-폐지가 시급한 쓰레기 악법 3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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