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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6.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7.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병경하는 것 *8.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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