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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헌마1105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제한을 32세로 정하는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침해인가?==== 국가시험에 나이 차별이 있는것은 국민이 공무원이 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공무원시험을 보려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결론은 헌법불합치. 다른 6급, 7급 공무원은 응시연령을 35세로 정하고 있는데 5급 공무원만 32세로 정한 것은 평등하지가 않고 응시연령의 제한이 없으면 장기간 고시 공부에만 매달려 고시낭인을 만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연령을 32세로 정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았다. 이거 외에도 죄수가 재판장에서 운동화 안신고 고무신 신게 하는거 이거 행복추구권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소원 ㄱㄱ 교도소 점호시간에 큰소리로 번호 외치게 하는거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침해 아닌가요 헌법소원 ㄱㄱ 운전할때 안전벨트 안매면 과태료 부과하는거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헌법소원 ㄱㄱ 죄수랑 판사랑 같은 엘레베이터 못타게 하는거 이거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소원 ㄱㄱ 등등 세상엔 역시나 병신들이 많아서 저런 병신같은 헌법소원도 다 나왔지만 우리의 인자하시고 위대하신 헌법재판관님들은 저런 병신같은 질문에도 법리적 문제들을 다 따져가며 친절하게 판결문 써가며 대답해주셨으니 성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응 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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