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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마554 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조항==== 노무현이 대선 공약대로 행정수도를 야심차게 서울에서 충청도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수백년간 한반도 수도는 서울이었는데 갑자기 수도를 옮기겠다고 하니 몇몇 국민들에게 난리가 났다. 그래서 수도를 이렇게 옮기는건 위헌(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말은 헌법에 없으므로 대체 왜 위헌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생각하여 소원을 빌었다. 결론은 위헌. 왜냐? 서울은 6백년동안 계속해서 한반도의 수도였고 이러한 관행은 중간에 바뀐적이 없고(근데 6.25때 수도 잠깐 바뀐적 있지않나? 임진왜란때도 선조가 잠깐 의주로 갔고) 전 국민이 서울은 수도라는걸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는게 그 이유다. ㄴ서라벌(경주)은 천년동안...읍읍! 참.. ㅄ같은 논리다. 사실상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논리다. 지네들이 헌법 조문을 창조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결정이다. 이거 그냥 정치 재판임. 당시 노무현이 존나 털리니까 이 판결 내려서 노무현 엿먹이자고 내린거임. 그리고 솔직히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기는 했더냐 ㄴ우리나라 공옹여가 한국어라는 조항이 헌법에 없다고 법률로 이제부터 공용어는 일본어에요 ^_^할수는 없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한거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애국가가 국가(國歌)라고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바 없지만, 관습헌법상 국가는 애국가라고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 ㄴ사실상 재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형량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에 따라 논리를 전개하는 식이 많은데 이 사건도 아마 그런 식으로 재판관들이 비교형량해서 서울을 수도로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했을 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가 전례없고 부실한 것은 사실이다. 이 결정 나오고 논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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