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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건 독재국가가 되지 않는 이상 절대 변할 리 없다. ====제41조====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ㄴ 단서조항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민들이 쫓아내는 것, 즉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회의원은 영리 목적 사업을 할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해주는 장관 같은 건 가능하다.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고 한다. 이거 만들어진 계기가 부산 정치 파동 같은 것의 재발 방지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조항을 "면책특권"이라고 한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이 아무리 개소리 퍼레이드를 해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국가권력이 제한한다는건 국민의 발언권을 제한하는거나 마찬가지이기 떄문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개소리하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지 않으면 총선때 선거를 잘 해야 한다는거다. 그러나, 이 면책특권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시간 낭비 서비스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국회에서 한 발언을 따봉책이나 짹짹이에 옮겨놓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인지, 아예 [[트인낭]]을 찍어도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모른다. 현재까지는 그냥 방치 상태. 원래라면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요구해야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 뻔함 ^오^ 어떤 국회의원이 미쳤다고 자기 권한이 제한 당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지겠냐. ====제46조==== {{지랄}}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사실상 존재가치따윈 밥말아먹은 조항이다. 국회의원 청탁은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부정청탁수수법 적용에도 제외된다. ====제47조====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보통 의장은 제1당이, 부의장은 각각 제2당과 제3당이 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1조에 알권리에 적혀있지만 원칙적으로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줘야하나 만약 이 정보가 국가 기밀이거나 기타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불가능한데,이걸 법으로 규정한게 이것이다 위와 같이 헌법에 적혀있거나 아니면 법률에 공개 여부에 대해 적혀있음 그걸 그대로 따라야하며 , 만약 헌법,법률에서 공개 여부를 시행령,조례등으로 위임할경우, 시행령이나 조례로 비공개로 적혀있다면 비공개할수있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보통의 대통령제 국가에선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짬뽕된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률 제출이 가능하다. ====제53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ㄴ 2항은 '거부권'이라고 부른다. ====제54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ㄴ 정부가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0원으로 만들어도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일명 조세법률주의, 예를 들어서 'A라는 물품을 사면 그 가액의 10%을 세금으로 걷는다' 라는 법이 있으면, 진짜 법에 나와있는대로 10%만 걷어야한다. 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세금에 관한 법은 여지가 없이 무조건 법에 나와있는대로 집행한다. 만약 세금을 더 걷는다면 위헌으로, 행정소송을 할수있다 ====제60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1969년 권오병 문교부(현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 박정희의 3선 개헌 요구에 반발하는 야당이 [[필리버스터]] 대용으로 낸건데, [[김종필]] 이하 [[민주공화당]] 내 JP계 42명 의원이 [[반인반신]]한테 반란을 일으켜서(당연히 박정희는 부결시키도록 지시했다) 가결시킨 사건이다. 반인반신은 이 권오병 해임건의안 가결로 충격을 받고 3선 개헌을 할 때 JP계와 김종필을 완전히 숙청하게 된다. 참고로 '''김종필은 통과 다음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코렁탕]]을 아주 시원하게 1달간 마셨다'''. 이때까지 정권 2인자이던 김종필을 야당 인사로 변모시킨 사건. 김종필이 자기 계파한테 왜 권오병 해임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지시했는지는 김종필 본인이 끝끝내 밝히지 않고 무덤까지 고스란히 가져갔다. 당연히 이 해임건의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청와대에 오자마자 박정희가 거부권을 발동해 막기로 했지만 박정희가 거부권을 발동하기 직전(해임건의안 가결되고 64시간 만이다.)에 권오병 본인이 책임 지고 사표를 내서 사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반인반신이 자기네 여당인 공화당한테 [[팀킬]] 당한 사건. ====제64조====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이게 니들이 여태까지 봐온 탄핵소추 절차의 근거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의원 숫자상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151명)이 탄핵하자고 죽창을 들고 재적의원 2/3이상 (20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게 되어 있는데 박근혜 탄핵심판에서는 171명이 발의하고 234명이 찬성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었다. 노짱은 157명 발의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되서 심판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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