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헌법재판소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2011헌마307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인가?==== 결론부터 말하겠다. 합헌이다. 위헌 아님. 왜냐? 현역병은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식비, 의료비, 교육비 등은 몽땅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굶어 뒤질일도 없고 집이 없거나 옷이 없어서 얼어 뒤질 일도 없으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규정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 흑흑.. 정말 참으로 훌륭하고 명쾌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근데 이런식의 논리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임금 안주는걸 설명할 수가 없다. 누가 사회복무요원은 왜 최저임금 안주냐고 위헌소송해봐라 헌재가 뭐라고 변명할지 기대된다. 진짜 누가 위헌소원 냈다. 2017헌마374 사실 국가 윗어른께서 밥도 드셔야 하는데 그런 군인에게 죄다 주기에도 너무 무리가 많으며 세금으로 걷자니 안될거 같고 억지로 시킨 건데 그래서 휼륭한 정부님께서 1년8개월로 단축시켜줬지만 그래도 화딱지가 난다 사실 이거 합헌이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보고 군인 / 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해결하면 된다고'각하'해야 하는건데 '기각'처리해 준거다. 결정적으로 이거 소송 낸 ㅄ이 다른 사안으로 [[육군교도소]]에서 수형생활 하던 놈이라 아예 소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 [[긁어 부스럼|'각하'처리해야하는데 기각하는 바람에 시끄러워 진게 좀 있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