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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여자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시 군수공장(방역업체) 및 보건 역활을 하는 것이며,평시에는 지지 않는다. 다만 자원 할 경우 국방의 의무를 평시에도 질 수 있다.) 여기까지가 너나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조항들이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니가 존잘이든 빻았든 머대리이든 풍성충이든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아무 관계 없이 주어진 권리는 존나게 많고 의무는 두개뿐이다. 국방이랑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는 사실상 권리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어디가서 헬조선은 권리는 하나도 없고 의무만 많은 족같은 국가 빼애액 같은 무식한 소리는 하지 말자. 보다시피 헌법은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간에 니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응하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써놨다. 물론 명문상 권리가 있는것과 실제의 괴리감은 분명 있겠지만 헌법에 이런 권리가 있다는걸 아는것과 모르는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 밑으로는 입법부(국회) 사법부(판사님) 행정부(정부) 개헌절차 등 통치구조에 관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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