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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마91 총선 등에서 1인 1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 디시위키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현재 국회의원 투표하러 갈 때, 2장을 받게 된다. 1장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들 투표 용지이고 나머지 1장은 정당별 비례대표 투표 용지. 예전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에 직접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후보에 투표를 하면 그 지역구 후보의 소속 정당에도 표를 가게 하는 구조였다.. 이거 존나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다. 대놓고 직접 선거 침해 행위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가? 예를 들어보자. 만약 니 지역구에 새누리당 출신 A가 출마했다고 치자. 그리고 니가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근데 너는 선호하는 정당은 새누리당이지만 니 지역구에 출마한 A는 전과도 화려하고 각종 실무능력도 형편없는 찌질이라 찍기가 싫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별 수 없이 다른 후보를 찍어야 할텐데 다른 후보를 찍으면 넌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 선출에 도움을 하나도 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많이 뽑을 수 있도록 A 후보를 투표하자니 A가 워낙 씹병신이라 찍기가 싫고.. 결론은 직접 선거 침해다. 또 다른 예시도 있다. 니가 군소정당 D라는 정당을 지지한다치자. 근데 니 지역구에는 A,B.C당만 후보를 내고 D당은 후보를 내지않았다. 그러면 너는 D라는 정당을 지지하지만 표를 줄 방법이 없다. 비례대표 선거랑 지역구 선거는 별개의 선거이고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의 정당과 너가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도 지역구 후보에 대한 선호가 그대로 그 소속 정당에 대한 선호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등 선거 침해이기도 하다. 자신이 무소속 후보를 찍으면 비례대표의원선출에는 전혀 기여할 수 없으니까. 이러면 자신은 1표를 행사한 셈이 되고 정당에 가입한 후보를 찍는 사람만 2표를 행사하게 되는거다. 이 결정 이후, 2004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는 1인 2표제가 정착되었다. 비꼬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정말 명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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