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헌법재판소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2011헌바42 학교 교사는 정치 자금을 후원하거나 정당가입 등 정치적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말 그대로다. 학교 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준수되기 때문에 일체의 정당 가입 내지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행동을 해선 안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었는데 어느 학교 센세들이 이게 지네들 정치 참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을 빌었다. 결론은 합헌. 그 이유는 학교 선생님은 편향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학생들 전체에 대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학교 선생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행정에 개입하는 걸 막아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공해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선생이 대놓고 정치 공작 벌이면 정권의 변동에 따라 교육에 대한 계속성과 안전성을 훼손될 염려가 크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 학교 센세들은 그냥 애들이나 잘 가르치고 지도하시길.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