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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헌바17 간통하면 형사처벌 시키는 형법 조항====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섹스 하는 것은 개인끼리의 문제이지,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간통이 비도덕적이고 가정파괴한다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불효도 처벌할거냐? 등의 논리로 결국 위헌 결정을 선고받았다. 물론 형사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간통을 실제로 저지르라는 뜻은 아니다. 간통은 아직도 민사상 이혼 귀책 사유에 해당하고 간통을 저지르다 들키면 위자료 2~3천만원 가량을 낼 수도 있으니 하지마셈ㅋㅋ 쉽게 요약하자면 결혼해서 바람피다 걸린다고 해서 예전처럼 수갑차고 감방가는건 아니지만 이혼소송 위자료로 니 빤쓰까지 다 털린다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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