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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사감리)== ⑥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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