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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법률에 적힌 공무원을 삭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고위 공무원이 힘이 존트 세서 형벌이나 자체적인 징계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에 쓰는 제도. 국회에서 소추할 수 있고 그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공무원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는 거다. 솔직히 이런 경우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 때 자기네 직장 동료를 공명정대하게 심판한다는 것이? [[파일:탄핵심판 정족수.png]]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 3명 이상이 탄핵심판에 소추된다면 심판정족수 부족으로 아예 심판이 열리지도 못한다. 물론 엄격한 청문회를 통해 온갖 도덕성, 자질을 검증받는 헌법재판관이 3명씩이나 탄핵심판에 소추될 리는 없겠지만.. 하긴 나라 꼴을 보아하니 못 일어날 일은 없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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