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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용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잉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한 문장이다. 머가리가 빻은 인간들은 여기부터 좌절 시작. 헌법 전문 맨 앞에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4.19 혁명을 언급했다. 이걸 부정하는 새끼들은 빼박 반란군 새끼들임. ㄴ 애초에 그런 게 헌법으로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감. 역사 기록물이라면 모를까. 따지고 보면 3.1운동, 4.19 모두 법보다는 역사 기록물이 맞지 않나 생각함. ㄴㄴ 3.1 운동과 4.19 혁명은 기존의 사회적 상황(일제의 무단 통치, 탄압, 독재 등)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운동이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은 가능하다. 결사의 자유라는 개념과 정의를 역사 쪽에서 배우냐? 법학에서 배우지. 한국 광복군으로 있었던 김준엽 선생의 노오력 덕분에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현행 헌법으로 개정하기 전만 해도 임정 얘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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