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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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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기록부와의 관계는? == 모든 징계 내역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 이것은 고등학교 서류 전형, 대학교 수시 전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교내에서는 징계 이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징계 내역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한다. === 삭제할 수 있는 조건 === * 1~7단계는 졸업 직전 회의를 통해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 Ex) 중학교 2학년 김급식 학생이 이급식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단계를 받음. 이후 김급식 학생이 3학년이 끝나갈 때까지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음. 학교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김급식 학생의 징계 내용을 '''삭제'''함. * 8단계는 졸업 이후 2년이 지나야 회의를 거쳐 삭제가 가능하다. * Ex) 중학교 2학년 나급식 학생이 도급식 학생에게 지속적인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을 행사하여 4단계 받음. 나급식 학생은 3학년이 끝나갈 때까지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음. 하지만 나급식 학생은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고등학교 진학. '''(이 때는 징계 내용 생활기록부에 남음)''' 이후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갈 때까지도 모범적으로 활동하여 교내에서 심의를 거쳐 '''삭제'''함. (수시 전형에 전혀 영향 없음) 단, 마지막인 9단계는 영구히 남게 된다. 하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상급 학교에 꼬리표를 달고 가서 2년 후에 삭제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 반드시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경우 === * 졸업 6개월 전 징계를 받음 * 장애인을 학대하여 징계를 받음 *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행사하여 징계를 받음 * '''재범''' ==== 재범이란? ==== 학폭위에 두 번 이상 가해자라는 명목으로 참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Ex) 오급식 학생은 중학교 2학년 시절 권급식 학생과 격렬하게 치고박고 싸워 학폭위에 엮임. 하지만 교사는 남학생들 사이에선 그럴 수도 있다면서 사안을 각하시킴 (처벌하지 않고 끝냄) . 그러나 이후 3학년이 된 오급식 학생이 1학기 때 다시 이러한 사안으로 학폭위에 엮임. 교사진은 반성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3단계를 내림. 이 징계 내용은 비록 졸업으로부터 6개월이 떨어져 있지만 회의 없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꼬리표를 달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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