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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별 운전가능차량 == {| class="wikitable" ! style="text-align: center;" | 면허종류 ! style="text-align: center;" | 운전가능차량 |- | 1종 보통 | 일반승용차, 12톤미만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총중량(※공차중량 아님) 750kg미만의 피견인차 1개 연결가능 |- | 1종 특수(구난차) | 구난차량(렉카), 2종보통차량 |- | 1종 특수(소형 견인) | 3.5톤 이하의 차량에 연결되어있는 총 중량(※공차중량 아님) 750kg이상 3톤 미만 피견인차, 2종보통 차량 |- | 1종 특수(대형 견인) | 트레일러, 소형견인차량, 2종보통 차량 |- | 1종 대형 | 일반승용차, 모든화물차, 모든승합차, 모든건설기계, 트레일러 구난차를 제외한 특수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 | 1종 소형(신규 발급 중단) | 3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2종 보통 (자동) | 일반승용차, 4톤이하의 화물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가능), 총중량(※공차중량 아님) 750kg미만의 피견인차 1개 연결가능 |- | 2종 보통 (수동) | 일반승용차, 4톤이하의 화물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총중량(※공차중량 아님) 750kg미만의 피견인차 1개 연결가능 |- | 2종 소형 | 125cc이상 원동기 |- | 원동기 | 125cc미만 원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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