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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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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의식주 및 기초적인 관심도 주지않는것.'''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않거나, 아이를 버리고 가출한다거나, 아이를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는다거나 (아이와 부모 모두 동의한 홈스쿨링 제외),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놓지않는다거나 아픈데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안아키)까지 범위가 넓은 편이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나 정신지체 자녀에게 일반학교에 보내는것도 학대라고 봄 이유는 알듯 왜냐 애새끼들이 괴롭히거든...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및 치료를 소 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 29조 제4호)」''' 다만 아이가 마냥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방임죄는 절대 성립 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비싼 등산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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