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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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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판례 == 개정 전 법조항을 기준으로 나온 판례라서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꼰대 마인드를 잘 볼 수 있는 판결이다. 다만 법원이 헌재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해석할 일은 별로 없긴 하다. 헌재랑 법원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서로 더 있어 보이는 해석을 하려고 안달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게 안 좋은 곳을 스치면 더 꼰대같이 해석하게 될 수도 있지? 법이 개정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사회의 가치기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헌재와 법원이 사이가 안 좋아도 이 결정은 일반국민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며, 일반 법관의 명백성 해석도 이 결정에 기준할 가능성도 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압도적인 합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합헌 5: 위헌 4) 전문 링크: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A%B0%8017&viewType=3&searchType=1] 세상 무너진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만, 결정 읽어보면 빡치는 문구 존나 많다. 가상의 표현물 보고 딸잡으면 아동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범죄로 이어진다느니, 가상표현물을 엄중히 처벌하면 범죄자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느니 한다. 그럴 거면 합의하면 감형해주는 거나 없애라고 시발. 얘들은 스파이더맨이 거미줄만들고 놀게한다고 할 새끼들이다. 이런 취지라면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볼 수 있는 학원 일진물이 현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진들에게 더더욱 악영향을 줄 것 같은데 왜 터치를 안 하는 걸까? 법 자체의 합헌도 사실 비슷한 법을 앞으로 또 제정해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나 다름없기에 솔직히 별로 안심할 일 아니다. 그리고 헌재 해석 기준이면 가상의 표현물로 딸 잡는 애들도 예비범죄자이며 걔네를 엄벌해야 성범죄자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합법 로리 망가 보는 애들은 난 언젠가 신상등록 되겠구나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 결정요지(다수의견) === {{메갈}} {{깨시민}} {{꼰대}} {{좆문가}} {{극혐}} {{발암주의}} {{지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외모, 신원,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전체적으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요약 : 아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딸잡는 표현물이면 법관이 봐서 이건 안 될 거 같으면 처벌해도 된다.'''<br>법 개정 후 기준으로는 그 대상이 아청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볼 수도 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며,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 * '''요약 : 가상의 아동으로 딸잡는 애들을 중하게 처벌하면 실제 성범죄자들이 법이 무섭구나 하고 질질 쌀것이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br>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고 한정한다는 해석은 엄격히 해석할 여지를 주어 그나마 다행이긴 개뿔 가상에 표현에 자유 억압이다 이래서 딸통법인거다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나아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성적 행위의 표현 수위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여론에서 비난가능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만날 법이 까이는건데 자기들 멋대로 차이없다 타령하니 나라 장례가 어둡다 *: '''요약 : 가상의 표현물을 보고 딸잡는 건 실제 성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br>그러니까 실제 아동으로 촬영한 거랑 똑같이 처벌해도 된다는 소리다. ㅅㅂ 다수의견 이건 다시 봐도 빡치네 === 위헌 의견(소수의견) === {{사실}} {{영웅}} {{치유}} {{사이다}} 헌재 판결가지고 판사의 해석이 엿장수같으면 어쩐다든가 생각하는 건 오바질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데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의견에 그런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 오바질 호들갑이 싫은 건 이해하는데 이번 합헌 의견 및 아청법은 여전히 불명확하며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고 '''명백하게'''가 모든 걸 해결해줄 문구는 아니다. 애초에 만든 놈들 마인드보면 한국에서 실제로 사례를 보기 어려운 아동 포르노 제작 단속에는 별 관심이 없기도 한게 제일 웃긴 거고... *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단을 법 집행기관이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므로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수범자인 일반 국민은 물론 법 집행자조차도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인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명백하게''' 라고 개정한 문구이다.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를 성적 착취를 당하는 일차적 피해 법익이 존재하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요약 : 심판대상이 된 아청법 조항("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은 명확성 따위는 밥말아먹었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쓰레기 조항이다.''' <br>쉽게 풀어쓰자면 현 아청법의 처벌/규제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침해하고(물론 만화/애니같은 가상물에 한해 말하는거다), 지켜지는 공익에 비해 침해받는 사익이 너무 크다는 뜻이다. 갓-헌법재판관니뮤 ㅠㅠ 사실 불륜충들 참교육 해주던 간통법도 처음에는 절대다수의 재판관이 찬성이었다가 위헌법률심판이 계속 청구될수록 서서히 위헌쪽으로 기울더니 2015년에야 위헌의견이 6명 넘겨서 겨우 위헌결정 받았다. 근데 아청법은 처음부터 위헌/합헌 비율이 비등비등한 상태로 시작했고, 2016년에 있던 판결에서는 아청법에서 가상표현물 배포자도 진아청물 배포자와 똑같이 신상등록 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5명이 위헌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 중 3명은 대놓고 'ㅅㅂ 가상아청물 소지해서 벌금먹은 놈은 신상등록 안하는데 왜 가상아청물 배포자는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신상등록됨요?'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7150917&sid1=001] 이런 추세로 가면 멀지 않아 아청법도 위헌크리 맞을 확률이 있으니 딸잡이들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좀만 기다리자. 근데 디씨 딸잡이들은 알겠지만 단순 다운로더들은 토렌트 정도만 조심하면 잡힐일은 없다. 웹하드도 불안하다면 걍 웹사이트들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면 장땡 ^오^ 애초에 2D야짤망가 올리는 히토미, 픽시브 대표주자가 해외사이트다 가아청에 대한 국제협력수사부터 불가능에 가깝다.다만 히토미는 에초에 외국에서도 저작권 떄문에 불법사이트라 다만 미국에서 ㅈㄹ하고 하면 함정수사 형식으로 잡을수도 있긴함 진짜 대부분 유명한 고어 야한거 보는 사이트들 대부분 지들이 자진 폐지한것도 있지만 실제 범죄자들이 한거 올리고 한거떔에 fbi에서 역으로 ㅈ되게한것들 은근 많아서 === 진실 === {{초기화}} 사실 이 문서는 알고보면 죄다 파오후 엠생 혼모노 오타쿠가 쓴 글이다. 어휴 페도새끼 ㅉㅉ 근데 느그들은 우리나라 애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나? 이 사대주의자 새끼가. ㄴ은근슬쩍 아청법 반대하는 사람들 페도+혼모노로 넘겨버리기~ ㅋㅋㅋㅋ ㄴ 아니 거기서 사대주의가 왜 나와 ㄴ 딱 부녀자들이 저렇게 얘기했다가 쇼타도 아청법 걸린다는거 신고들어가니 '아니 남잔데 왜 걸림?!'하고 발광한다. 내로남불 퍄... ㄴ 야설 야망가 안 사고 야짤 안 뿌리면 아청법에 안 걸리니까 페도+혼모노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임. 일반인들은 아청법에 관심 생길 일이 없음. 정치인들이 이걸 아니까 호구로 보는 거임. ㄴ 꼰대+근첩+국뽕 그랜드슬램이노 ㄷㄷ ㄴ 근데 성보호랑 국산애니랑 도대체 뭔 관계가 있길래 우리나라 애니사랑 운운하는거냐? 설마 헬조선 애니는 야짤 없는줄 아는거냐 븅신 근첩새끼야? 생각은 하고 아가리 열자. ㄴ 무조건 페도 까면 근첩 아니라고 믿어줄 줄 알았노? 헬조선 애니 운운한거 부터가 컷이다 반일씹덕국뽕 루리웹 출석 3000일 게이야 ㄴ 우리나라 애니가 논점에서 좀 벗어나긴 했는데 근첩몰이까지 갈 필요가? 근리갈리도 아니고 뭐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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