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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 가.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 나.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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