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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및 [[행정]] == 삼국은 초기국가(부족국가, 성읍국가)들을 파괴하지 않고 [[국가]]의 하부 지배체제로 받아들였다. 초기국가는 지형, 생태, 생업, 주민의 [[안보]] 등의 조건에 의하여 형성된 상호 의존적인 취락들의 집합체인 나(那) 혹은 읍락(邑落)들을 구성 요소로 하는 정치체였다. 따라서 삼국시대의 초기에는 이같은 읍락이 여전히 [[사회]] 조직의 기간 역할을 하였다. 주민들은 국가에 편입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종래 [[주인님|지배층]]의 지배를 받았으며, 읍락공동체의 질서에 따라 살았다. 이같은 읍락들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수취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국가는 국가의 통치를 받아들인 종래의 지배자를 통하여 이같은 읍락 혹은 읍락군(邑落群)들로부터 집단적 공동적으로 수취를 행하였다. 그러나 읍락 내에는 이미 정치적 지배관계가 성립되어, 지배층인 호민(豪民)과 그들의 지배와 지도를 받는 농민인 민(民)들이 있었다. 이들 민은 상대적으로 가난하여 중국인들로부터 하호(下戶)로 일컬어졌다. 이외에도 종족 간의 전투나 [[범죄]] 출생 등에 의해 산출된 [[노예]] 신분인 노비들이 있었다. 이들 주민들은 읍락을 구성하는 취락에서 대체로 소규모의 반움집이나 지상가옥에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정 단위로 살았다. 호민이나 일부 부자들은 기와집에 사는 경우도 점차 나타났다. 종래의 읍락은 삼국시대의 중·후반기에 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내적으로는 철제 농기구의 보급, 국가 정책적인 수리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농업]] 증산정책에 힘입어 읍락민 상호간의 [[경제]]적 분화가 심화되고, 외적으로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중앙 정부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지방관이 파견되는 변화를 맞게 되었다. 지방관을 통한 지방의 지배는 주로 조세 수취에 집중되었는데 현물 및 부역의 수취가 있었다. 그런데 읍락 내 주민 간의 사회경제적 분화가 진행되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지방의 읍락 단위들은 여전히 [[문화]] 생활의 공동체로 견고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가도 행정의 편의상 읍락 단위의 통치를 계속하였다. 따라서 군현을 설치하면서도 각 군현에 지방관을 한 명만 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군현 내의 읍락별로 지방관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경우 각 군(郡)에 3명의 군장(郡將)을 두었으며 신라의 경우도 각 군에 나두(邏頭)를 둔 것을 위시하여 각 촌별로 도사(道使)를 두고 있었다. 고구려의 군현 지배는 보다 체계화된 듯하다. 군현과 비견되는 성(城)의 군사상 중요도나 인구 등이 참작되어, 중요한 성에는 도사(道使)라고도 일컬어지는 처려근지(處閭近支)가 파견되고 여타 성에는 가라달(可邏達) 및 누초(婁肖)라는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한편 성에는 여전히 촌(村)이라는 종래 읍락을 이어 편제된 행정 단위들이 최하 단위로서 자리하고 있었다. 삼국은 [[신분제|세습적 신분사회]]였는데 신분은 왕경민과 지방민, 그리고 노비로 일단 구분할 수 있다. 왕경민의 상층부는 왕족을 위시하여 [[귀족]]으로 구성되었으며, 귀족 내에도 신분별 [[차별]]이 존재하였다. 신라의 경우 골품제는 왕경민 중에서도 진골 귀족의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는데, 각 신분별로 관직의 취임을 제한하고 집이나 소비 생활 등에 있어서도 일정한 차별과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왕경민 가운데 다수를 차지했을 하층의 주민들은 초기에는 5부 혹은 6부민으로서 국가 운영의 중추 세력의 하부 인자로서 군사력의 기간이 되었지만, 주민의 증가 및 귀족층의 확대와 더불어 점차 그 신분이 격하되면서 평민화하는 과정을 밟아 삼국시대 말에는 지방의 농민 일반과 차이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지방민들의 경우도 이미 읍락 단계 이래 계층 분화가 진전되면서 신분 등급의 차이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신라의 경우 진촌주와 차촌주 등으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 촌주층은 물론 일반주민 내에서도 신분 등급이 나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경우에도 광개토대왕 수묘연에 국연(國烟)과 간연(看烟)의 신분 차별이 개재된 민들이 보이는 바, 그 정도가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지방민은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다만 삼국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전공을 세우거나 지방에 진출한 유력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일부 지방민이 중앙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신라의 경우 지방의 유력층인 촌주 중 진촌주와 차촌주는 중앙의 5두품 및 4두품과 같은 신분적 대우를 받았다. 삼국은 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 체제를 구축해 갔다. 초기에는 연맹왕국적 성격을 갖고 있었던만큼 5부나 6부의 대표인 중앙 귀족들은 귀족회의체를 통하여 왕권을 견제하며 국가의 통치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고구려의 제가회의(諸加會議), 신라의 화백제도(和白制度)와 사영지회의(四靈地會議) 등은 그 구체적인 예이다. 신라의 상대등은 왕이 귀족회의를 하부기구화 했을 때에도 귀족회의 의장으로서 여전히 큰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고구려 후기의 최고위관인 대대로(大對盧)는 왕의 임명에 의하지 않고 귀족들의 합의나 상호 경쟁에 의해 선출되었다. 한편 왕은 보다 관료적 성격을 갖는 국상이나 주부, 사자, 품주 등을 설치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권을 강화하고 행정 체계를 갖추어갔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14등급, 백제는 16등급, 신라는 17등급의 관계(官階)를 마련했고 다양한 중앙 제부서와 지방 관청으로 구성된 비교적 체계적인 행정 조직을 갖추었다. 귀족들이 지휘하는 군사 조직도 갖추어졌는데, 삼국은 중앙의 왕의 측근 부대는 물론 신라의 6정(停)과 같이 지방의 성이나 전략적 요충에 주둔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상쟁의 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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