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불법무기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사실상 불법에 가까움=== * 무도소도검류/도끼 도끼는 도검류에 해당되지않아서 도소증이 불필요하고 도검류도 마체테같은 일부도검류는 역시 허가증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불법이 아닌게 아니다. 때문에 칼이나 도끼는 소지만 해도 흉기소지죄가 되기때문에 소지하고 다니면 경찰뜨는건 시간문제이다. 그리고 검문에 걸릴위험도 배제할순없다. * 염산/황산 염산과 황산은 염산테러,황산테러범죄위험이 있고 심할경우 실명에 이를정도로 위험하기에 개인에게 팔면 불법이다. 공공기관이나 학교,공장은 자유롭게 구매가능하지만 개인에게는 판매가 거부된다. 이쪽은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규제된다. 90년대당시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서 염산테러,황산테러범죄가 들끓었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규제가 빡빡하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후로 규제가 엄청나게 빡빡해졌다. * 질산 질산은 사제총기나 폭발물의 재료로 쓸수있기때문에 염산과 황산보다도 규제가 훨씬 더 빡빡하다. 역시 공공기관,학교,공장만 판매가능하고 개인판매는 거부된다. 1969년에는 땡삼이가 이걸로 살해당할뻔했다. * 레이저포인터 레이저포인터는 눈에 맞으면 실명의 위험이 있어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만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팔면 불법이다. 이건 애초에 청소년 유해상품으로 지정되어있다. 출력은 국내법상 1mw초과하면 불법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차량이나 선박에도 쏘면 처벌될수있다. 특히 지나가는 비행기에 쏘면 항공법으로 처벌받는다. * 컴파운드 보우/새총 역시 만19세미만에게 팔면 불법이다. 왜냐면 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인소유가 금지인건 아니나 이걸로 사고치면 처벌될수있다. 근데 가관인건 규제빡빡한 에어소프트건과는 달리 이건 규제가 약하다. 에어소프트건은 살상이 불가능한 장난감에 불과한데도 존나게 규제한다. 그러나 컴파운드 보우랑 새총은 살상이 가능한데도 별다른 규제가 없다. 정말 무서운건 에어소프트건이 아니라 컴파운드 보우랑 새총이다. * 지름 6미리 크기의 쇠구슬 쇠구슬은 지름 6미리크기로 만드는게 불법이다. 왜냐면 이게 딱 비비탄 크기라서 에어소프트건에 넣고 쏠 수 있고 넣고 쏘면 굉장한 흉기가 되기때문이다. 물론 에어소프트건 위력은 매우 약하지만 아무리 약해도 쇠구슬을 넣고 쏘면 흉기가 된다. 고무나 플라스틱 망치로는 아무리 쎄게 때려도 강화유리를 깨지못하지만 쇠망치로는 살짝만 쳐도 강화유리를 우습게 부수는것과 같은 원리이다. 물론 단속이 잘안되고 아예불법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상 불법이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