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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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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추석 들어=== {{재앙}} {{180석}} {{내로남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94842 올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10만→20만원 일시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우한 폐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추석에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2020년 9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은 예외적으로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의 일시적 상향을 추진한다”면서도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ㄹㅇ 지들이 선물받고 싶어서 올리는 거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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