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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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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 [[파일:판결문1.jpg]]<br> [[파일:판결문2.jpg]]<br> [[파일:판결문3.jpg]] '''증거의 요지''' 1. 증인 {{삐|씨발년}}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색|grey|(?)}},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br>진술하고 있는데, {{밑|그 내용이 자연스럽다.}}{{색|grey|(?)}}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색|grey|(그걸 어떻게 알아?)}}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손을 스친<br>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색|grey|(그러니까 길 가다 어깨 부딪혔는데 기분 나쁘다고 계속 빼애액거리면 폭행이 된다는 얘기?)}} {{밑|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색|grey|(?)}} 캬 킹한민국 사법계 참 공명정대하고 명판결 장인이네요. 저도 앞으로 왠지 띠꺼운 사람이 앞에 있으면 일부러 스쳐 지나가서 성추행이라고 고소하고 소설 하나 써놓고 재판정에서 논리 정연하게 술술 외우면서 분노를 표출하면 그 사람 징역 6개월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 항소심 판결 === {{과한처벌}} 아니나 다를까 기존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해줄 뿐 유죄인건 변하지 않았다. 그것도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라니 뭔가 냄새가 난다. 이 나라의 정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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