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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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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형벌을 받나 ==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시비 걸었는데도 뻔뻔하게 사과, 합의 같은 거 일절 안 하고 남탓만 하다가 징역 6개월~1년 선고받으면 군대 안 갈 수 있다.(징역 6개월부터는 범공 아니면 면제) 다만, 그 대가로 빨간 줄이 남기 때문에 취업이 더 빡세진다. 물론 군대 안 가겠다고 이딴 쓰레기짓은 하지 말자. 물론 요즘은 개나 소나 좆도 모르고 모욕죄로 고소를 남발해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합의금을 노린 고소 등은 검찰에서 협박죄 부당이득죄 등으로 역고소를 날린다카니 어줍잖게 고소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가벼운 욕이면(새끼, 멍청이, 등신 등등) 기소유예일 확률이 높고 간혹 청소년중에 소년보호사건송치 뜨는경우가 많은데 쫄지마라 상습범에 악질이 아닌 이상 거의 불처분결정이라 보면 됨. 걍 민사소송이나 두려워하고 잘 대비해라 민사소송 안 걸리면 다행이고 ㄴ 소년보호사건 재판 가보면 ㄹㅇ 깜방갈 애들 많다...난 모욕죄는 아니고 다른걸로 가서 보호관찰 받고 왔는데 재판 가보면 포승줄 차고 소년원 가는 놈들도 많음. 모욕죄는 ㄹㅇ 쌍욕,패드립 수천비트에 수십번이상 싸질러재낀 상습범이 아닌 이상 불처분이나 1~3호 줄껄?(사실상 훈방) ㄴㄴ 가급적이면 제발 개선의여지 똥꼬쇼하면서라도 1호처분이라도 받지 말고 불처분 받을수 있도록 해라. 불처분이랑 1호처분이랑 천지차이다 진심으로 말하는거임. 근데 킹반인들끼리 민사까지 갈 일이 있나? 보통 모욕이나 명훼로 민사간거면 대부분 연예인들이나 공인한테 걸린거일텐데. 쨌든 저런 사람들한테 걸린거면 니가 보일수있는 성의 다 보여라. 민사까지 갈 정도면 내 돈 시간 태우면서라도 니 조져버리겠다고 작정한거임 다만 모욕죄로 빨간줄이 그일 일은 어지간하면 없다. 모욕죄로 잡혀갈 정도가 되려면 * 상대방의 이름 * 상대방이 사는 지역 * 상대방의 '''현재''' 직업(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나 익산시청 같은 거.)과 그 직업에 해당되는 직급(예를 들면 행정과장이나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거.) 으로 해당인물의 신원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부합시켜야 한다. 과거에 종사했던 직업으로는 부합되지 않는다. 여기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같은 걸 쓰면 모욕죄로 빨간 줄이 그인다. 그냥 이름 말하지 않고 누구인지도 모르게 하면 누구에게 저지른 범죄인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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