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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관련 대한민국 법률== * [[모자보건법]], 이 법의 시행령. ‘법적으로는’ 낙태가 대부분 불법이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601#0000 국가법령센터 모자보건법] ** 상황 : 낙태가 가능한 제한적 케이스를 열거하고있다. 즉 이것들 외에는 낙태하면 안 됨! 이라는 주의다. ** 동의 : 당연히 임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배우자 동의 조항이 논의대상이다. 배우자란 표현이 결혼또는 동거생활을 영위중인 남성이란 뜻인지 성교 상대 즉 정자제공자 남성이란 뜻인지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강간범이 임신한 여성의 낙태에 동의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따라서 남편 또는 동거남을 배우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낙태여부에 남편의 동의권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 시기 :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 낙태지휘의 실효성 : 모자보건법이 열거한 낙태가능 상황중에서 강간 준강간 혈족 인척간 임신등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시간과의 싸움에서 패하기 쉽다. 즉 24주가 지나버리면 강간이 입증되어도 시기조건상 낙태가 불가능하다. 2012년 헌재는 낙태 시술 처벌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208230000000000016461&ServiceDate=20120823] * 태아의 법적 지위 : 법적으로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출생 이후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연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태아가 출생으로 자연인이 되는 시기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다. 대한민국 법원은, 형법상으로는 주기적인 진통이 오며 분만이 시작될 때부터 자연인이라는 진통설, 민법상으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부터 자연인이라는 완전분리설, 두 가지를 채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든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며 권리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낙태에 대해 타인인 자연인을 살해하는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낙태죄가 적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임부의 자기결정권에서 낙태권이 도출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권은 인정하면서도, 태아가 비록 자연인은 아니나 생명권과 같은 근본적인 권리의 주체성은 가진다며 임부의 낙태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할 때 생명권을 우선시 하겠다는 취지로 낙태죄 합헌 판결을 하였다. (2010헌바402) -에서의 낙태 시기는 임신 중기 - 후기 이다. 임신 초기의 낙태는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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