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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799 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으로 표시된것만 진료해야한다는 의료법 조항====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 딱 봐도 생각 없이 만든 법 조항 같지 않은가? 한의사, 의사는 이런 조항 없는데 치과의사만 이런 제약을 받는것이니까 대놓고 평등권 위반이고 치과의사라면 개나소나 다 할 수 있는 충치 치료조차도 전문과목을 표시한 전문 치과의는 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해서 환자들에게도 심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쓰레기 악법이다. 국회의원분들... 입법할때는 제발 띵킹이란걸 좀 합시다.. 뭐 워낙 병신같은 조항이라 재판관 9인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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