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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니가 너네 사장한테 합법적으로 죽창을 들고 파업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br>실제론 회사 측에서의 손해배상 소송 남발과 기업우선주의에 찌든 헬조선 사법/행정부의 내로남불 때문에 이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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