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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읍, 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서, 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2.제15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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