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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헌바56 직계존속을 고소 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24조==== 저 법률이 무슨 법이냐면, 니가 니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무리 쓰레기같은 짓을 당해도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ㄴ부모가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6조)이나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7조) 저지르는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음. 이걸 바꿔말하자면 부모가 너한테 폭행이나 성범죄 이외에는 무슨 짓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너한테 사기를 쳐도, 니 자동차를 골프채로 박살을 내도, 니 주변 사람들한테 헛소문을 퍼뜨려 인간관계를 파탄을 내도 아무 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 ㄴ진지빨자면 형사소송법에 합헌 내린 거라서 민사소송은 가능함. 물론 헬조선 민사재판 특성상 형사에서 무죄인 거는 민사에서도 좆도 아닌 걸로 취급하긴 함. 간통죄도 위헌 결정난 다음에 이혼소송 조정금 대폭 내려갔다며?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엽기적인 조항인데도, 합헌결정 받았다. 헌법재판소 입장은 한국의 전통가치인 '효'라는 규범을 지키기 위해 존속고소를 금지한 것이므로 별 문제 없다는 것이다. 캬~ 역시 선비의 나라다운 명판결이다. 엣헴~ 어딜 감히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려 드는고? 그나마 위헌 의견이 5인, 합헌 의견이 4인이어서 반대하는 재판관이 더 많았다는 점으로 자위를 하자. ㄴ고소만 금지니깐 고발은 가능하겠지? 그래도 아버지가 도둑질 하는데 아버지 무거운거 드신다고 들어 드리는게 효라니....역시 헬조선 꼰대들 유교건 뭐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클래스는 범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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