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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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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생활 팁 == {{착한문서}} http://gall.dcinside.com/board/lists/?id=gongik DC인사이드 공익 갤러리다. 유동닉을 자주 사용하니 네이버 공O카페보다 저격맞을 위험이 적고 가장 활성화된 사회복무요원 커뮤니티 사이트다. [[파일:gonggall.jpg]] 공익 갤러리에서 활동을 할 때 무엇보다 사리분별을 잘 하면서 글을 읽기를 바란다. 해당 갤러리는 정공보다도 사회성 떨어지며 집안 사정상 병원만 못 갔지 사실상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심각한 쓰레기들이 상당수이므로 공익갤에 써 있는 대다수의 글들은 거르면서 읽도록 하자. 그대로 따라하면 근무연장 백빵 * 항상 바빠야 한다. 무엇이든 바빠야 한다. 안 바쁘면 니가 할일, 자기가 할일, 저기 저 남직원/여직원이 할일도 니가 하면 된다. ㄴ 근데 왜 바빠야 되냐? 근무태만 때문에? ㄴ근무태만 지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다른 직원들 남는 일을 [[너]] 한테 떠넘기니 뭔가 일을 만들어서라도 바쁜 티를 내야한다는 거 * 첫인상이 절반 이상이다. 빡대가리한테는 일을 안 시키는 놈, 오히려 극딜하고 정신개조시키려고 덤비는 놈, 일 잘하면 이뻐하는 놈, 더 시키는 놈 등 사람이란게 종류가 워낙 많다. 거기가 1~2명 근무하는 곳이면 아무리 병신코스프레를 해도 니 할 일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거기가 10명 근무하는 곳이면 조용히 할 일 하면서 묻어가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눈치껏 니 상황을 판단하고, 가장 꿀빨기 좋은 컨셉을 잡아라. * 연가 사용법 연가는 사회복무요원의 권리고 과도하게 몰아서 쓰지 않는 이상 (ex 1주일 이상 연가) 병무청에서 무조건 존중해 준다. 연가 할당량을 말하자면 1년차엔 15일 2년차엔 16일이다. 근무지가 바쁜 경우 한 주 정도는 연기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강제로 연기를 시킬수도없다. 즉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권리다. 눈치보지 말고 막 쓰자. 보통 2~3일 전에 연가쓰겠다고 말해주는 게 예의다. 못 해도 최소 하루 전에 말하자. 몰아서 써도 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두가지는 논리적으로 말만 해도 사회복무요원한테 유리하다. 하나는 복학으로 인한 연가이월을 하여서 복학시기에 몰아서 쓰는 법. (이건 규정에도 따로 기재돼있어서 무조건 보장받는다.) 두 번째는 연가 소멸 직전에 몰아서 쓰는 거다. 간혹 가다가 거절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연가소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자. * 병가 사용법 애석하게도 병가는 근무지에서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유공자공익, 돼공(과체중), 멸공(저체중)을 제외하고는 다들 몸이 병신일 것이므로.. 그러면 써라. 아프다고 참으면 더 큰 병만 키운다. 그대신 꾀병가 쓰지마라 십새들아. 특히 금, 월요일에 병가쓰는거 그거 딱 봐도 연휴 만드는 거 티가 팍팍난다. 꾀병가 안써도 몸이 병신이라 4급받아서 머리 잘만굴리면 병가 팍팍 쓸수있다. 하루 이틀 병가 쓰는 거는 병원에서 그냥 진료확인서만 제출해도 병가처리된다. 복무시작부터 소해까지 최대 30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아플때마다 꼭꼭 챙겨쓰자. ㄴ지병 있으면 정기 치료를 금, 월요일에 대놓고 잡으면 된다. 나는 1년에 8번씩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하는 공익 사유라서 13일을 금요일 병가로 뺐다. 그리고 꿀무지는 꾀병가 쓴다고 해도 처방전만 잘 낸다면 뭐라 안 하니까 눈치 봐가면서 할 것. 3일이하 병가는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가 필수다. 간혹 아무 서류도 없이 병가 쓴 멍청한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은 병무청에서 감사올 때 연장을 맛있게 먹거나 감사오기 전에 담당자랑 딜을 해서 연가에서 까게 된다. * 공무상 병가 사용법 이건 근무 도중에 다칠때 사용한다. 일반 병가와 다르게 사실상 무제한이다. 그리고 치료비는 전액 복무기관에서 지원해준다. 하지만 근무지놈들이 순순히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머리를 굴리자. ㄴ케바케다. 창고정리하다가 3층선반에서 떨어져 근위골절인 채로 전치 5주를 받았는데 3주치 공병사용하게 해주고 치료비도 70%정도만 줬다. 결국 2주는 내 아까운 연+병가로 빼고 치료비도 직접 내고 개인적으로 의료보험 일일히 방문해서 30% 받아냈다 ㅅㅂ * 출장비 지급 공익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원래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었지만 2016년부터 의무지급으로 바뀌었으니 출장 나가면 꼭 출장비를 요구하자. 안 받으면 호구새끼다. 출장 자주 나가는 곳이면 니 한달월급보다 더 많은 출장비를 받을 수도 있다. 안 주면 신문고에 찌르고 복무담당관을 소환하도록 하자. 하지만 2017년 12월 부터 출장비가 '실비지급' 으로 변경됐다. 이게 겁나 해석따라 바뀌는 건데, 기관 자체 규정을 따를수도 있고, 진짜 쓴 만큼 줄 수도 있다. 아예 돈 안들게 출장 다녀오라면서 굴릴수도. ㄴ 어쩐지 그래서 우리 복무지는 항상 관용차를 태우는 거였구나 시발 하여간 병무청 ㅅㅂ 도움이 되는게 없어요 * 컴퓨터 몰라요! 바보 코스프레해라. 컴공과면 답 없고 다른 과면 특히 지방대면 그냥 바보멍청이 코스프레해라. 2년동안 바보처럼 살자. 컴퓨터에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되자. 만약 공무원이 너한테 컴퓨터에 대한 일을 시킨다면 느릿느릿하게 하고 질문을 자주 하자.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ㅎ. 아 참고로 컴퓨터 자격증있는 분들은 그냥 노예짓해라. 복무 포털에 자격증기록 다 뜨니까... 허나 방법은 있다. 아무 생각없이 성적만 맞추어 진학하여 과에 적응을 못해서 자퇴 혹은 전과를 생각중이다 라고 어필하면 컴공이라도 피할 수 있다. 즉 말빨이 중요하다. ㄴ학벌도 중요하다. 니가 [[서울대]]생이면 컴알못 문돌이라도 5급 공무원(사무관) 휴대폰 수리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근황과 점검지 조사를 혼자 다 하게 될 거다. 굳이 연고대나 설대말고 말고 인서울이나 지거국 학벌정도만 되도 어지간한거 다 시킨다. 오 공부좀 했네 이런소리 들었으면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된다. 물론 근무지에 공익들 학력인플레가 심하면 개꿀 ㅎ. ㄴ 이거도 진짜 케바케임 그냥 평소에 눈치나 일머리가 없는 애들이면 학벌 좋아도 일을 덜 시킨다. 시켜도 눈치 없어서 졸라 못 하거든. 내가 연세대 나왔고 수능 100%로 뽑는 학과 출신인데 눈치없이 일 몇번 망치니까(난 진짜 망칠 생각 없었는데 일머리가 쓰레기라 안 되더라.) 나를 제치고 인서울 하위권이나 고졸인 다른 공익한테 잡일 시킨다. * 직원과의 전쟁 실근무시간 즉 8시간근무 중에서 자기가 실제로 일하는 근무시간이 4시간을 넘어가면 전쟁을 해도 잃을게 없다. 여기서 전쟁은 FM이다 1초라도 지각하지 말고 공익복 입자. 근무지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그 즉시 증거수집하여(사진,녹음기) 국민신문고로 정의구현하면 된다. 단 실근무시간이 3~4시간이면 곰곰히 생각해보고 3시간 이하면 전쟁하면 너희들 좆된다. ㄴ가끔 실근 30분 이러는데 전쟁하는 놈들 있는데 제발 하지 말자. 근데 진짜 개꿀무지면 실근 30분을 10분으로 줄일 수 있기도 한다. 근데 굳이 그래야겠냐? 공무원에 대한 신문고 정의구현 기관 - 감사원, 병무청(+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일할 경우는 상위기관인 시청) 死회복지사에 대한 신문고 정의구현 기관 -구청, 시청, 보건복지부, 병무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거 지우지 마라 왜 이걸 반달시키냐 아무 이유없이 전쟁하라고 올린 글 아니다 불법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할때 보란 뜻으로 만든 글이다) * 직원과의 불화 일부 근무지에는 직원이 공익에게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때리기까지도 한다는데.. 군대에서도 이유 없이 때리는 경우는 없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이 경찰과 같은 치안, 사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소양교육 때 법교육이 나오는데 이거 모르는 놈들은 소양교육시간에 쳐자거나 폰만지느라 정신없는 친구들을 위하여 알려준다. 단순폭행죄(260조 1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이고(260조 3항),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된다 (264조). -그냥 최소 벌금은 쳐먹는다. 공무원이 니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로 엮기 쉽다. 특수폭행죄(261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⑴ 또는 ⑵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고(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65조) -이건 무기로 위협하거나 때릴때 적용된다. 이것도 최소 벌금은 쳐먹는다.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녹음기는 항상 휴대해라. 특히 모욕죄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즉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너에게 욕설을 하여야 한다. 이 세가지 중 하나라도 잡으면 그 즉시 경찰서 가자. 합의 따위 하지 마라. 검찰에 송치시켜서 벌금을 따뜻하게 먹이는 정의구현을 실천하자. 보통 이짓을 하면 내부고발자라서 근무지 이전해달라고 강력어필하면 해 줄거다. 시간이 넘치고 돈을 얻고 싶다 하면 나홀로 민사소송도 나쁘지는 않다. 소액은 대부분 변호사없이 혼자 나홀로 민사소송이 많다. 애초에 이걸 가지고 돈 들여서 변호사 쎄우는 놈이 있을리가.. 보통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쳐먹으면 민사소송은 무조건 너가 유리하다. 상해를 입을시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여 병원비를 근무지에서 받아야한다. 물론 어지간하면 친절하게 대해주는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정말 너한테 민폐 존나 끼치고 막 욕하고 막 때리고 그런 개막장 상황일때나 신고때리자.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싸가지 종범인 새끼들은 아니니까. * 운전업무 관련 문제 운전면허있는 사람은 종종 관용차를 몰아봐라는식의 운전업무를 시킬수가있다. 병무청에서도 그닥 운전업무는 좋아하지 않는것같다. 솔직히 장롱면허라고 적당히 뺑끼쳐서 피해라. 만약에 운전하다가 사고내면 그때는 정말 답이없다. 농담아니다. * 두발, 복장 문제 올해부터 병무청에서 두발자유가 되었다. 파마를 하든 염색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도 막 빨간머리 [[샹크스]]처럼 염색한다든지 [[다비드 루이스]]같은 뽀글머리라든지 일본식 양아치 모히칸을 한다거나 이런건 자제하자.. 그냥 귀랑 눈썹 그리고 옷깃에 닿을 정도로 너무 길지만 않으면 된다. 그대신 공익복 착용이 완전히 법규화되었다. 명찰까지 옷에 박아야 한다. 공익복 안입다가 직원들한테 걸리면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다...지만 공익복 입는 놈은 별로 없다. 막 화려한 복장이 아닌 이상 신경도 별로 안 쓰고.. 그러므로 직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면 그냥 입자. 다만 학교공익 같은 곳에선 근무지 자체에서 공익복 따위 좆까라고 한다. 학생들이랑 자주 마주치기 때문에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나 * 근무지 이전 근무지 이전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 질병 악화 (근무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종합병원 이상급의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이전하기 쉽다.) 파워of깽판 경찰서 갈 각오의 깽판을 치면 병무청에서 폐기물 취급받아서 최고의 꿀무지로 이전한다. (but 실패하면 니 인생 좆됨) 합법적인 논쟁 (복무관리규정에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업무관련문제로 트러블이 일어난 경우. 쉽게 말하면 기관장이 공익을 추방시키는 상황. 복지는 복지 행정은 행정으로 이전된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근무분야는 옮기기 힘들거다.) 이사(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관할 병무청이 달라지는 경우) 내부고발(근무지의 비리 혹은 직원의 폭언,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 겸직 허가 원칙상으로는 공익은 [[알바]]를 포함한 영리활동을 금하지만 집안이 똥수저이거나 좆나게 비싼 등록금을 벌어야 한다는 등 이러한 이유들로 허용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허가받을려면 까다롭다. 똥수저가 아니라면 돈 더벌 생각은 하지말고 그냥 한달에 나오는 월급으로 때우자. * 근무 연장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깽판을 치거나 아예 안 나올때 근무연장을 시킨다. 기본 스텟 근무일의 5배 연장부터 찍는다. 예를 들면 하루 무단결근하면 5일 연장하고 2일 무단결근하면 10일 연장하고... * 우리는 군인인가? - 선요약 : 아니 http://blog.naver.com/jueng5230/220938348665 ←여기에 공익신분에 대해 잘 적혀있다. 결론만 말하자면 군인이 아니다. 그러니 공무원이든 복지사든 군인이라고 말하면 아니다라고 답해라. 대법원에서 군인 아니라고 말 함 * 열심히 해야 하는가? 어차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똑같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직 잡아먹힌다. 물론 지각은 ㄴㄴ지만 근무태만으로 연장만 되지 않으면 된다. 최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더 시키기만 한다. 무조건 버텨서 떠넘겨라. 업무를 더 시키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방해해야 한다. 알려진 방법만 해도 김장 담그라고 할 때 흙바닥에 비비기, 쌀가마 나를때 바닥에 던지기, 청소기 돌리라고 할 때 지시자 앞에서 최대한 크게 켜고 가만히 있기, 물청소, 걸레청소 지시 할때 물만 붓고 가만히 있기, 화분에 물 주라고 할때 락스 섞어서 붓기 문서 파쇄기에 한번에 50장씩 넣어서 고장내기, 중요 문서도 파쇄하기 등 양심에 찔린다면 적당히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면 전체 업무 자체에 지장이 없을 정도만 대충 해놓아라. 어차피 열심히 일하겠다고 공익 들어오는 놈들 없다. === 하면 안 되는 일 === {{착한문서}} 이 자료는 필수로 정독하길 바란다. 병신같이 노예짓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후임에게 똥을 전달하는짓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http://www.law.go.kr/admRulAstSc.do?schType=0&menuId=9&dataCls=lsAstSc&query=%EC%82%AC%ED%9A%8C%EB%B3%B5%EB%AC%B4%EC%9A%94%EC%9B%90&cptOfiCd=&tabNo=3#cptOfiAll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무요원관련 법규정들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최신발령일자는 필수 정독해주길 바란다. 이것도 내용많아서 글 읽기 싫으면 그냥 열심히 일해라 노예같이 ^^ 0. '''시키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마라.''' 1. <big><big><big>'''절대 무단지각하지 마라.'''</big></big></big> 젤 중요하다. 무단지각하면 연장 쳐먹고 운 없으면 보수교육하러 간다. 사실 이건 기본적인 예의다.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 15조 2항을 보면 혐오업무를 금지시키고 있다. 즉 '''똥오줌 치우기나 닦아주기같은 업무는 거절 가능'''하다. '''음식물 쓰레기도 포함된다.''' 주로 이러한 문제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래서 복지는 그냥 피하는게 상책이다. 간혹 가다가 병무청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헬조선 특성상 공무원들은 일을 만들기를 극도로 꺼려한다. 3. '''부당한 심부름, 공무원들과 저녁에 같이 회식할 때 상급자들(5급 공무원 이상)의 명령을 받들어 술, 담배 셔틀하는 것, 그리고 개인차량 세차같은 전형적인 사적 심부름은 거절 가능'''하다. 위와 같이 복무관리규정 제15조 2항 단순노무업무에 포함된다. 그 즉시 병무청에 신고하던가 그 자리에서 거절하자. 개인차량 세차해달라고 하면 그냥 주변에 있는 세차장이나 세차장이 있는 주유소로 꺼지라고 해라. 근무지가 존나 한가하고 널널해서 디시질이나 하고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근무자들이나 공무원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손해볼 것도 없긴 하니 들어줘도 딱히 문제는 없다. 부당한것이라 느낀다면 당연히 신고나 거절을 해야 하지만 4. 국가공무원법 제 9조에 의거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40시간이다. 병신같은 쓰레기 근무지는 공익을 정직원급으로 쳐봐서 초과근무를 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럴때는 '''일한만큼 조기퇴근이나 혹은 대체휴무를 주지않는이상 좆까고 칼퇴근'''하면된다. 어차피 근무지놈들 소집해제하면 안 볼 놈들이다. 5. 사회복무요원은 규정상 어떠한 경우라도 현역 공무원들과 현역 군인들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위집회참가 혹은 정치적목적이 담긴 내용의 서명글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다. '''페북에 정치글에 좋아요를 누른 흔적도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병무청 국민신문고로 얼마든지 조질 수 있다.''' (인간적으로 그냥 정치글 좋아요는 하지 마라. 반대성향의 페친입장에서는 적대적인 행위다.) 6.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아, 생산직 근로자처럼 물품 만드는거 니들이 직접 하는 거면 거절해라. 그거 단순노무 업무다. 7. 따봉이나 짹짹이에 뜨는 정치 관련 글은 쓰지도 말고 반응하지도 마라. 그냥 복무가 끝날 때까지 면상책 자체를 하지 마라. 면상책은 인생의 낭비다. 8. 교회에서 공짜로 국수를 준다고 좋다고 먹고 튀는 짓은 지양하도록 하자. 한번도 아니고 계속 먹튀는 하지 말자. 아시는 분이 사제코스프레하고 국수먹고 튀시다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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