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건축법 시행령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제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천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법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함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1.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것 *2.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커네팅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12.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 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망구조로 설치하는 것 *14.[관광진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