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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헌마457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0725&eventNo=2003%ED%97%8C%EB%A7%88457&pubFlag=0&cId=010200&selectFont= 결정보기] '''최고의 명결정 중 하나''' [[흡연충]]새키들이 [[담배]] 빨다가 뇌까지 빨았는지 금연구역 지정한 거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뭔 개소리야?"'''라고 생각하고 만장일치로 아주그냥 작정하고 통박을 한다. 가.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나.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다.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 줄 요약: '''담배 누가 피우라고 했냐? 흡연충 새끼들 니들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람이고 니네들은 사람새끼도 아님 ㅇㅇ''' 캬 명결정 ㅇㅈ합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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