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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용도변경)== ⑤법 제19조 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산업 등 시설군 **가.운수시설 **나.창고시설 **다.공장 **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묘지 관련 시설 **사.장례식장 *3.전기통신시설군 **가.방송통신시설 **나.발전시설 *4.문화집회시설군 **가.문화 및 집회시설 **나.종교시설 **다.위락시설 **라.관광휴게시설 *5.영업시설군 **가.판매시설 **나.운동시설 **다.숙박시설 **라.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의료시설 **나.교육연구시설 **다.노유자시설 **라.수련시설 *7.근린생화리설군 **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8.주거업무시설군 **가.단독주택 **나.공동주택 **다.업무시설 **라.교정 및 군사시설 *9.그 밖의 시설군 **가.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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