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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2003헌마457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0725&eventNo=2003%ED%97%8C%EB%A7%88457&pubFlag=0&cId=010200&selectFont= 결정보기] '''최고의 명결정 중 하나''' [[흡연충]]새키들이 [[담배]] 빨다가 뇌까지 빨았는지 금연구역 지정한 거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뭔 개소리야?"'''라고 생각하고 만장일치로 아주그냥 작정하고 통박을 한다. 가.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나.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다.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 줄 요약: '''담배 누가 피우라고 했냐? 흡연충 새끼들 니들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람이고 니네들은 사람새끼도 아님 ㅇㅇ''' 캬 명결정 ㅇㅈ합니다. ====2008헌바56 직계존속을 고소 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24조==== 저 법률이 무슨 법이냐면, 니가 니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무리 쓰레기같은 짓을 당해도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ㄴ부모가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6조)이나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7조) 저지르는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음. 이걸 바꿔말하자면 부모가 너한테 폭행이나 성범죄 이외에는 무슨 짓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너한테 사기를 쳐도, 니 자동차를 골프채로 박살을 내도, 니 주변 사람들한테 헛소문을 퍼뜨려 인간관계를 파탄을 내도 아무 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 ㄴ진지빨자면 형사소송법에 합헌 내린 거라서 민사소송은 가능함. 물론 헬조선 민사재판 특성상 형사에서 무죄인 거는 민사에서도 좆도 아닌 걸로 취급하긴 함. 간통죄도 위헌 결정난 다음에 이혼소송 조정금 대폭 내려갔다며?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엽기적인 조항인데도, 합헌결정 받았다. 헌법재판소 입장은 한국의 전통가치인 '효'라는 규범을 지키기 위해 존속고소를 금지한 것이므로 별 문제 없다는 것이다. 캬~ 역시 선비의 나라다운 명판결이다. 엣헴~ 어딜 감히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려 드는고? 그나마 위헌 의견이 5인, 합헌 의견이 4인이어서 반대하는 재판관이 더 많았다는 점으로 자위를 하자. ㄴ고소만 금지니깐 고발은 가능하겠지? 그래도 아버지가 도둑질 하는데 아버지 무거운거 드신다고 들어 드리는게 효라니....역시 헬조선 꼰대들 유교건 뭐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클래스는 범접할 수 없다. ====2013헌마799 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으로 표시된것만 진료해야한다는 의료법 조항====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 딱 봐도 생각 없이 만든 법 조항 같지 않은가? 한의사, 의사는 이런 조항 없는데 치과의사만 이런 제약을 받는것이니까 대놓고 평등권 위반이고 치과의사라면 개나소나 다 할 수 있는 충치 치료조차도 전문과목을 표시한 전문 치과의는 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해서 환자들에게도 심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쓰레기 악법이다. 국회의원분들... 입법할때는 제발 띵킹이란걸 좀 합시다.. 뭐 워낙 병신같은 조항이라 재판관 9인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떴다. ====2012헌마174 미성년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 급식충 고딩이 자기에게 선거권이 없어서 위헌이라고 소원을 빌었다. 합헌 결정 받음. 솔직히 별거 없다.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으로 확립된 나이가 아니라서 그렇댄다. ====2009헌마514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는 남녀평등 위반인가?==== 한해 입학할 수 있는 로스쿨 정원은 2천여명이다. 근데 이화여대가 교육부로부터 로스쿨 인가받았다. 정원으로 100명을 받았는데 이게 골때린게 2천여명중 100여명은 반드시 여자를 뽑게 된다. 그래서 성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빌었다. 결론은 합헌. 침해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헌법소원 당사자들은 이화여대 이외에 다른 로스쿨에 입학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그리고 이화여대 로스쿨에 남성을 받게 되면 이화여대의 정체성 문제도 생길 것이라는 것도 한몫했다. ====2009헌바17 간통하면 형사처벌 시키는 형법 조항====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섹스 하는 것은 개인끼리의 문제이지,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간통이 비도덕적이고 가정파괴한다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불효도 처벌할거냐? 등의 논리로 결국 위헌 결정을 선고받았다. 물론 형사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간통을 실제로 저지르라는 뜻은 아니다. 간통은 아직도 민사상 이혼 귀책 사유에 해당하고 간통을 저지르다 들키면 위자료 2~3천만원 가량을 낼 수도 있으니 하지마셈ㅋㅋ 쉽게 요약하자면 결혼해서 바람피다 걸린다고 해서 예전처럼 수갑차고 감방가는건 아니지만 이혼소송 위자료로 니 빤쓰까지 다 털린다 이거임. ====2011헌바42 학교 교사는 정치 자금을 후원하거나 정당가입 등 정치적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말 그대로다. 학교 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준수되기 때문에 일체의 정당 가입 내지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행동을 해선 안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었는데 어느 학교 센세들이 이게 지네들 정치 참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을 빌었다. 결론은 합헌. 그 이유는 학교 선생님은 편향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학생들 전체에 대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학교 선생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행정에 개입하는 걸 막아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공해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선생이 대놓고 정치 공작 벌이면 정권의 변동에 따라 교육에 대한 계속성과 안전성을 훼손될 염려가 크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 학교 센세들은 그냥 애들이나 잘 가르치고 지도하시길. ====2000헌마91 총선 등에서 1인 1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 디시위키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현재 국회의원 투표하러 갈 때, 2장을 받게 된다. 1장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들 투표 용지이고 나머지 1장은 정당별 비례대표 투표 용지. 예전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에 직접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후보에 투표를 하면 그 지역구 후보의 소속 정당에도 표를 가게 하는 구조였다.. 이거 존나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다. 대놓고 직접 선거 침해 행위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가? 예를 들어보자. 만약 니 지역구에 새누리당 출신 A가 출마했다고 치자. 그리고 니가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근데 너는 선호하는 정당은 새누리당이지만 니 지역구에 출마한 A는 전과도 화려하고 각종 실무능력도 형편없는 찌질이라 찍기가 싫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별 수 없이 다른 후보를 찍어야 할텐데 다른 후보를 찍으면 넌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 선출에 도움을 하나도 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많이 뽑을 수 있도록 A 후보를 투표하자니 A가 워낙 씹병신이라 찍기가 싫고.. 결론은 직접 선거 침해다. 또 다른 예시도 있다. 니가 군소정당 D라는 정당을 지지한다치자. 근데 니 지역구에는 A,B.C당만 후보를 내고 D당은 후보를 내지않았다. 그러면 너는 D라는 정당을 지지하지만 표를 줄 방법이 없다. 비례대표 선거랑 지역구 선거는 별개의 선거이고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의 정당과 너가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도 지역구 후보에 대한 선호가 그대로 그 소속 정당에 대한 선호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등 선거 침해이기도 하다. 자신이 무소속 후보를 찍으면 비례대표의원선출에는 전혀 기여할 수 없으니까. 이러면 자신은 1표를 행사한 셈이 되고 정당에 가입한 후보를 찍는 사람만 2표를 행사하게 되는거다. 이 결정 이후, 2004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는 1인 2표제가 정착되었다. 비꼬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정말 명판결이다. ====2011헌마307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인가?==== 결론부터 말하겠다. 합헌이다. 위헌 아님. 왜냐? 현역병은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식비, 의료비, 교육비 등은 몽땅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굶어 뒤질일도 없고 집이 없거나 옷이 없어서 얼어 뒤질 일도 없으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규정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 흑흑.. 정말 참으로 훌륭하고 명쾌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근데 이런식의 논리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임금 안주는걸 설명할 수가 없다. 누가 사회복무요원은 왜 최저임금 안주냐고 위헌소송해봐라 헌재가 뭐라고 변명할지 기대된다. 진짜 누가 위헌소원 냈다. 2017헌마374 사실 국가 윗어른께서 밥도 드셔야 하는데 그런 군인에게 죄다 주기에도 너무 무리가 많으며 세금으로 걷자니 안될거 같고 억지로 시킨 건데 그래서 휼륭한 정부님께서 1년8개월로 단축시켜줬지만 그래도 화딱지가 난다 사실 이거 합헌이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보고 군인 / 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해결하면 된다고'각하'해야 하는건데 '기각'처리해 준거다. 결정적으로 이거 소송 낸 ㅄ이 다른 사안으로 [[육군교도소]]에서 수형생활 하던 놈이라 아예 소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 [[긁어 부스럼|'각하'처리해야하는데 기각하는 바람에 시끄러워 진게 좀 있다]]. ====2010헌마460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는 병역법 조항==== 결론은 말 안해도 알겠지만 합헌. 이유 설명한다. 1.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여성들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를 갖고 있다.<ref>이 말을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모든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적 능력이 딸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남녀 평균을 고려하면 그렇다는 거다. 개별적인 사례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전투능력이 더 우월한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자의 신체능력이 딸리다면 왜 여군은 받아들이는가?"란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는 집단끼리의 비교와 개인끼리의 비교를 서로 혼동했기 때문.</ref> ㄴ 그렇게 따지면 평균치를 상회하는 여성은 징집하고 평균치보다 미달되는 남성은 징집을 안 시켜야 맞잖아..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여성들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를 가졌다고 합헌 때리는건 그냥 핑계라니까? 그냥 남성집단이 여성집단보다 단지 체력적으로 우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남성들까지 억울하게 현역판정 받는게 괜찮다는 건가? 2. 그러면 힘없는 남자는 병역의무에서 제하고 힘있는 여자는 병역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개별적인 신체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검사체계 갖추는 것은 어렵다. 솔직히 징병검사에서 힘 빼면 그만아닌가? ㄴ학생시절부터 시행한 체력검정을 토대로 얻은 데이터도 판단 근거에 추가해야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상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하더라도. 징병검사로만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공감함. 그래서 징병검사만 근거로 쓰지 말자는 거지. 3. 전투능력이 우수한 여자도 생리, 임신, 출산 등 일정한 기간동안은 강제적인 영내생활 내지 군사훈련이 매우 어렵다. ㄴ 생리야 그 기간 동안 편의를 봐주면 되는거고. 임신/출산은 빼야지. 임신이나 출산은 당연히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이 불가능하고. 어차피 임신/출산은 개인의사로 하는거지,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게 아니니까, 임신/출산 안하는 여성들은 충분히 징집할 만한 대상이 된다. 4. 국방비는 한정적인 국가예산이고 국민의 혈세다. 그러한 자원은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하는데 지금 여성을 징집하면 기계적인 평등만 지킬 수 있을 뿐,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하긴 어렵다. 당장 여성을 징집하면 여성용 자대도 따로 만들어야하고 교육비, 식비, 월급 등 늘어나는 국방예산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ㄴ 여성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전방가서 복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비군이나 후방에서 지원을 담당하는 거지. 그리고 혈세드립 나올 거 같았는데, 남성들에게 주는 재화나 자원도 형편없는 주제에 무슨 혈세를 운운하는건지. 그 혈세를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이거임? 애초에 지들이 지랄같이 사용해놓고 여성징집에 대한 대책을 회피하려는 수준의 대답으로 밖에 안보임. 그리고, 최적의 전투력은 쉴 때 잘 쉬고, 잘 먹어야할때 잘 먹고, 훈련도 효율적으로 주기적으로 잘 받아야 최적의 전투력이 나오는 것이지. 복무 기간도 1년 몇 개월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좆만한 돈 주고 잡일은 오지게 시키고 짬밥은 애미없을 정도로 개밥수준인데 뭔 전투력을 운운하노? 그런 식으로 여성징집에 대한 대답을 회피할거면 지금 남성들 군 복무하는 수준부터 개선하자 닥치고. 이상 4가지의 이유는 남자만 군대가는 헌법재판소 지딴에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유당.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말했다고 엄근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말도 안된다. 특권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을 어떻게든 지지고 볶으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냐? 남성들은 반발하지만 우린 그런거 상관없다는 특권계층께서 이런 변명을 늘어놓으시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으리오.. 그냥 모병제가 빨리 되어야 이런 지긋지긋한 군대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듯 하다. ㄴ여자들이 행정직 같은건 출퇴시켜가면서 해도 되지 않나? 그것도 못하면 취직도 못하는건데. ㄴ 지금 있는 공익들도 할거 없어서 웹툰만 쳐보고 퇴근하는 마당에;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자 여자라는 존재가 너무 무능력해서 군대따위도 못가는 여혐유발종자들이 많아서라고 그중 몇명은 남자보다 센데도 안가니까 화나지만 남자도 어지간이 약하면 군대 안가도 된다 ㄴ 무조건 편한거만 하려고하고, 의무는 ㅗ 권리는 ok하는 것들 천지인게 여성이라는 집단의 상당수인데, 거의 뭐 제살 깎아 먹기지. 남성도 하는 걸 여성이라고 못할 거 같냐?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런건 니들이나 해라 한남ㅋ 우린 안할거다 이기' 이거다. 의무없이는 권리도 없는데, 윗대가리라는 놈들이 여성들에게 의무는 안주고 권리만 주니까 이 지경이 된거. 근데 이렇게 대상이 국민으로 명시된 헌법을 지들 좆대로 남자로 한정지어놓고 정작 남자에 대한 진짜 좁쌀만한 보상인 군 가산점은 위헌; 이게 헌재 수준임 ㄴ 군 가산점 폐지보다, 헌법에는 분명히 국민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남성에게만 모든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다. 이걸 한시라도 빨리 고쳐야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지. ====2004헌마554 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조항==== 노무현이 대선 공약대로 행정수도를 야심차게 서울에서 충청도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수백년간 한반도 수도는 서울이었는데 갑자기 수도를 옮기겠다고 하니 몇몇 국민들에게 난리가 났다. 그래서 수도를 이렇게 옮기는건 위헌(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말은 헌법에 없으므로 대체 왜 위헌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생각하여 소원을 빌었다. 결론은 위헌. 왜냐? 서울은 6백년동안 계속해서 한반도의 수도였고 이러한 관행은 중간에 바뀐적이 없고(근데 6.25때 수도 잠깐 바뀐적 있지않나? 임진왜란때도 선조가 잠깐 의주로 갔고) 전 국민이 서울은 수도라는걸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는게 그 이유다. ㄴ서라벌(경주)은 천년동안...읍읍! 참.. ㅄ같은 논리다. 사실상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논리다. 지네들이 헌법 조문을 창조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결정이다. 이거 그냥 정치 재판임. 당시 노무현이 존나 털리니까 이 판결 내려서 노무현 엿먹이자고 내린거임. 그리고 솔직히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기는 했더냐 ㄴ우리나라 공옹여가 한국어라는 조항이 헌법에 없다고 법률로 이제부터 공용어는 일본어에요 ^_^할수는 없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한거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애국가가 국가(國歌)라고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바 없지만, 관습헌법상 국가는 애국가라고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 ㄴ사실상 재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형량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에 따라 논리를 전개하는 식이 많은데 이 사건도 아마 그런 식으로 재판관들이 비교형량해서 서울을 수도로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했을 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가 전례없고 부실한 것은 사실이다. 이 결정 나오고 논란이 많았다. ====2007헌마68 다보탑이 새겨진 10원동전은 종교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가?==== 어떤 기독교 목사가 주장하기를, "10원짜리 동전에 다보탑이 새겨져 있는데 다보탑은 불교 건축물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국가가 아닌가? 그런데 왜 10원짜리 동전에 불교 건축물이 있느냐? 이건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고 종교의 자유 침해다!" 라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을 빌었다. 결론은 뻔하지만 각하... 십원동전에 다보탑이 새겨져 있어봤자 목사가 종교생활하는데 아무런 구속을 가하지도 않는다는 이유. ====2007헌마1105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제한을 32세로 정하는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침해인가?==== 국가시험에 나이 차별이 있는것은 국민이 공무원이 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공무원시험을 보려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결론은 헌법불합치. 다른 6급, 7급 공무원은 응시연령을 35세로 정하고 있는데 5급 공무원만 32세로 정한 것은 평등하지가 않고 응시연령의 제한이 없으면 장기간 고시 공부에만 매달려 고시낭인을 만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연령을 32세로 정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았다. 이거 외에도 죄수가 재판장에서 운동화 안신고 고무신 신게 하는거 이거 행복추구권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소원 ㄱㄱ 교도소 점호시간에 큰소리로 번호 외치게 하는거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침해 아닌가요 헌법소원 ㄱㄱ 운전할때 안전벨트 안매면 과태료 부과하는거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헌법소원 ㄱㄱ 죄수랑 판사랑 같은 엘레베이터 못타게 하는거 이거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소원 ㄱㄱ 등등 세상엔 역시나 병신들이 많아서 저런 병신같은 헌법소원도 다 나왔지만 우리의 인자하시고 위대하신 헌법재판관님들은 저런 병신같은 질문에도 법리적 문제들을 다 따져가며 친절하게 판결문 써가며 대답해주셨으니 성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응 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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