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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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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 예우 == 퇴임 이후에도 각종 예우를 받게 된다. *연금지급 *국립묘지 안장 *기념사업 추진 *비서 3명, 운전기사 1명 *사무실, 차량 지원 *경호 인력 배치 *[[감옥|개인 스위트룸 입실]] *국정원 지하실에서 데뷔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는 예우를 안 해주는데, 깜빵을 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닭년처럼 탄핵되거나 셋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전두환: 1997년 법원에서 형 확정으로 예우 박탈 노태우: 1997년 법원에서 형 확정으로 예우 박탈 이명박: 2020년 법원에서 형 확정으로 예우 박탈 박근혜: 탄핵돼서 예우 안 함, 특별 사면되어도 같음 다만 경호 같은 경우에는 신변 보호 및 기밀 노출 위험 때문에 유지한다.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안 할 뿐 지위 자체를 박탈하거나 당선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안 변한다. 예우가 박탈되어도 대통령직 하면서 온갖 국가기밀들을 봤을거라 간첩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경호는 유지된다. 참고로 장례 같은 경우는 예우와 관계 없는데, 이를테면 최근 사망한 노태우는 예우 박탈되었으나 국가장으로 치렀다. 이승만은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사망하여 받지 못했고 윤보선은 법률 제정 이후 받긴 했으나 정계 활동 중이어서 완전히 은퇴할 때까지 일부만 예우를 했다. 박정희는 총 맞아 죽어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적이 없으므로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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