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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바닥면적이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호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 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3.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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