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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라2 신한국당(여당)이 비공개로 법률 날치기 통과한 것은 다른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인가?==== 1996년 12월, 국회에서 여당이 노동법, 안기부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야당은 반대하였다. 야당에서 반대를 하니 여당이 꼼수를 부리는데 새벽 6시에 노동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만 몰래 불러 들여놓은 후, 국회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지네들끼리만 본회의에 참여해서 결국 노동법을 개정시켰다. 하는 짓거리가 정말 초딩새끼 저리 가라다. 하여튼 야당은 매우 날치기 통과된 것에 매우 화가 나서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결과는 인용. 야당 의원에게는 본회의가 열리는 날짜, 시각을 알리지 않아 국회에 출석할 기회도 잃었다. 더군다나 문까지 잠가서 표결에 참여못하게 했으니 따질 것도 없다. 그래서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보장되는 권한인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인용을 해주었다. 결국 안기부법은 다시 손질을 봐야 했음. 국회의원의 날치기 통과에 대해 어느정도 제동을 걸어준 결정이다. 이거 보면서 "엥? 이게 왜 권한쟁의심판?" 이라고 할 사람 있을 텐데 왜냐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이었기 때문임.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의장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서, 두 헌법기관 간에 충돌이 있었기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이 된 거. 이후로는 국회 문을 잠그지는 않고, 기습적으로 국회 장내에 방송하는 식으로 날치기 했음. 방송만 했다고 하면 되기때문에 딩동댕동 한 뒤에 20 dB 밑의 작은 목소리로 방송하고 방송한 내용을 미리 녹음해두기만 하면 가능 ^오^ 물론 [[국회선진화법]]으로 사라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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