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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쓰레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중배상금지|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9조 2항은 링크 타고 들어가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머한민국 헌법의 유일한 똥이라고 할 수 있다. 개헌되면 없어져야될 조항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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