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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축허가)== ①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올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법 11조 제2항 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공동주택 *2.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숙박시설 *5.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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