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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호제도 === [[파일:도도부현별 피보호인구비.png|300px|thumb|right|일본의 도도부현별 피생활보호인구 비중]] 일본국 헌법 제 25조는 국민의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법은 이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일본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에서 파생된 제도이다. 생활보호제도란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누리기 위해 요구되는 가계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규모를 갖춘 각 가계에 정부가 (최저생활비-가계수입)만큼의 부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저생활비 계상은 크게 3가지의 부조항목인 생활부조(가계 인원수 등), 주택부조(주택의 규모), 교육부조(초중학생 가계인원이 있을시 합산)의 합산으로 이루어지며, 그 이외에 장애자 가계원이 있는 등의 특수 상황에 놓인 가계를 위한 최저생활비 가산제도가 존재한다. 최저생활비 계산은 피수급가정의 주거지역에 따라서도 각기 다르게 계산된다. 일본에서는 전국 각 지역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1급지, 2급지, 3급지의 세 계층으로 분류하여 1급지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최저생활비 척도를 설정하고 있다. 1급지는 주로 도쿄나 오사카같은 대도시이며, 3급지는 대개 변방 중소도시나 농촌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비고령 수급인구는 줄고 있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고령 수급인구가 그 이상으로 늘고 있어서 전체적인 부조수급인구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7월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2,165,27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1%를 차지하고 있다. 대국적으로 볼때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점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은 농촌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의 도도부현과 시는 각기 오사카 부와 오사카 시로, 오사카가 2관왕에 오르는 명예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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