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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8조(건축허가)== ①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올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법 11조 제2항 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공동주택 *2.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숙박시설 *5.위락시설 ==제11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바닥면적이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호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 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3.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제14조(용도변경)== ⑤법 제19조 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산업 등 시설군 **가.운수시설 **나.창고시설 **다.공장 **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묘지 관련 시설 **사.장례식장 *3.전기통신시설군 **가.방송통신시설 **나.발전시설 *4.문화집회시설군 **가.문화 및 집회시설 **나.종교시설 **다.위락시설 **라.관광휴게시설 *5.영업시설군 **가.판매시설 **나.운동시설 **다.숙박시설 **라.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의료시설 **나.교육연구시설 **다.노유자시설 **라.수련시설 *7.근린생화리설군 **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8.주거업무시설군 **가.단독주택 **나.공동주택 **다.업무시설 **라.교정 및 군사시설 *9.그 밖의 시설군 **가.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천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법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함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1.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것 *2.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커네팅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12.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 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망구조로 설치하는 것 *14.[관광진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읍, 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서, 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2.제15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제19조(공사감리)== ⑥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법]] [[분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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