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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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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레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①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2.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3.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 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②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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